혼인 신고 하기 전 사실혼 이혼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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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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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B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약 6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이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 화가 나 B에게 해당 내용을 따져 묻자, B는 처음에는 오해라고 변명하더니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A를 주먹으로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게 되었고, 이대로는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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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우선 A가 B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툰 때부터 폭행을 당한 때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별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폭행당한 직후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놓았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두었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와 B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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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귀책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B는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