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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를 갑자기 3배 올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요? - 현저히 고액의 차임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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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대법원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사건 정보 한눈에 보기

사건 요약: 건물주의 상가 명도 소송(본소)에 맞서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건물주) 입장: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세입자의 약국 수익을 고려할 때 부당한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피고(세입자) 입장: 무리한 차임 요구로 신규 세입자와 맺은 22억 원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기존 월세 대비 막대한 차임 인상 요구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여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하게 날릴 위기에 처한 내 상가 권리금, 과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년간 피땀 흘려 단골을 만들고 가게를 키워놨더니,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지방법원 앞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울산, 양산 지역 자영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월세의 벽에 부딪혀 계약을 포기하고, 기존 세입자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권리금을 꼼짝없이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건물주가 월세를 한 번에 2~3배나 높게 부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철퇴를 가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상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지역 상인분들에게 어떤 실무적 의미를 가지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 한 줄 요약 (TL;DR)]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환산보증금 대비 약 357%에 달하는 차임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현저히 고액' 요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상가의 높은 수익이 상권 자체의 입지(바닥권리금)가 아닌 기존 세입자의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영업권리금) 때문이라면, 이를 핑계로 월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건물주의 차임 인상 요구가 부당한지 다툴 때는 주변 시세와 적정 차임을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꼼꼼히 입증해야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약국을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3배나 올린 사연은 무엇일까요?

 

세입자는 2001년 무렵부터 상가를 빌려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초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평온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건물주가 돌연 월세를 2,4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물주는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가게를 넘기기 위해 새로운 약사를 구해 22억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교섭 과정에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월세 부담을 느낀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의 막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현저히 고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공과금, 조세, 주변 상가의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구 금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단순히 주변 상가의 차임만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내던 차임과의 격차, 해당 상가건물의 적정 차임, 거래 관행과 당시의 경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입니다.

 

  3. 대법원은 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2심(원심) 법원은 약국의 월평균 수입이 높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들어 건물주의 차임 요구가 현저히 고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논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요구한 환산보증금(25억 원)이 기존 환산보증금(7억 원) 대비 약 357%나 폭등한 수준이므로, 이는 권리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할 여지가 아주 많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약국의 높은 수익이 단순한 상가의 위치(바닥권리금 0원 감정) 덕분이 아니라, 세입자의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전적인 인적 노력(영업권리금 약 20억 1,500만 원 감정)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입자의 땀방울로 형성된 무형의 가치를 핑계 삼아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으므로, 적정 차임에 대한 정밀한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이 우리 지역 상인들의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2~3배씩 올리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훼방 놓는 악의적인 관행에 대법원이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상가의 객관적 가치는 상권 자체의 입지 조건과 세입자가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무형의 영업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독자적인 영업적 가치를 가로채 임대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권리금 회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졌습니다.

 

  5. 억울하게 상가 권리금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의 서면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적극 물색하여 합리적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세입자의 자력이나 정보 등을 내용증명과 같은 객관적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명확하게 '주선'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 조건의 철저한 채증: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대비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결렬될 위기라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신규 세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당시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낱낱이 증거로 남겨두십시오.

법원 감정을 통한 적정 차임 입증: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건물주의 요구액이 법적으로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세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가의 적정 차임에 대한 객관적인 부동산 감정을 신청하고, 기존 차임과의 괴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6. 상가 권리금 분쟁 시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내일의 조언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울산, 양산 지역의 복잡한 상가 분쟁을 깊이 다루어보면, "도대체 법적으로 월세를 몇 퍼센트 이상 올려야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법에 일률적인 인상률 상한선이 숫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기존 대비 환산보증금을 약 357%가량 올리는 등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상가 가치 상승의 뚜렷한 외부 요인이 없다면, 객관적인 감정을 거쳐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초반부터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직후부터 실무에 정통한 조력자와 함께 빈틈없이 증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쓰겠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거부하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애초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권리금은 일절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서명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무효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Q. 월세를 도대체 얼마나 올린 것이 부당한지는 소송에서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A: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요구액이 법적으로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을 원고인 세입자가 구체적인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사정이 어려워 월세가 3개월 치 밀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3기(3개월 차임 상당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상가를 비워주고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므로, 계약이 종료되고 손해가 확정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8. 상인들의 땀방울이 담긴 권리금,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상인들의 땀과 영업 노하우가 집약된 권리금 가치는 상가 건물 자체의 뼈대 가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법원 역시 임차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군 무형의 영업적 가치를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리한 월세 인상 통보로 억울하게 수억 원의 권리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감정 입증을 통해 당당하고 현명하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면책 고지: 본 칼럼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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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누가 대표할까? - 권리의무이사와 감사의 대표권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사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권한과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이사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누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까요?

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은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TL;DR)]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회사와의 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에 해당합니다.

권리의무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권리의무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이사 임기만료, 임원 변경, 이사등기, 경영권 분쟁 등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 회사는 이사를 5명 두고 있었고, 정관에서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 가운데 일부인 원고들에 대해서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이사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이상 자신들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말소된 이사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상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인지, 감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권리의무이사란 무엇인가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리의무이사'라는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즉시 모든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이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이사라고 부릅니다.

 

즉, 임기는 종료되었지만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여전히 이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의무이사 역시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회사는 감사가 대표하게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4. 대법원은 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상법 제394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경우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가 현직 이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의무이사 역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권리의무이사는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현직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권리의무이사 역시 상법 제394조에서 말하는 이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대표권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회사 대표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회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표권 문제만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 변경 과정 자체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이사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원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등기절차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 회사의 최소 이사 수 충족 여부, 감사의 대표권 인정 여부 등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자주 오해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사의 모든 권한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아 회사의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무이사는 단순히 이름만 남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는 실제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지위가 소송상 대표권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8. 실무상 대응 포인트

 

이사의 임기만료와 등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회사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의무이사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소송에서 회사를 누가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등기만으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소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권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에 이번 판결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 임기 만료, 임원 변경, 등기 말소, 경영권 분쟁과 같이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등기 상태만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와 회사 대표권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해야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임이사가 자동으로 권리의무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권리의무이사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나요?

A: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반 이사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권리의무이사를 상법 제394조가 예정한 '이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현직 이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Q. 왜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A: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94조는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가 권리의무이사와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판결은 감사가 존재하는 회사를 전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감사가 없는 회사인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여 적절한 대표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사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반드시 이사의 지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 권리관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말소된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등기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1. 이번 판결이 기업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임원 관리와 지배구조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의 임기만료가 발생하면 곧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가 상법상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이사의 등기만 말소하거나 대표이사가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등기분쟁이나 대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임원 변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향후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정관상 이사의 정원을 확인했는가?

권리의무이사 여부는 법률뿐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관상 최소 이사 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후임 이사가 실제로 취임하였는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취임하였다면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임 이사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면 권리의무이사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와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는가?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지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상태와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적법한가?

대표권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절차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전에 적법한 회사 대표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관련 법률 이해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두 규정의 기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회사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인정합니다.

 

반면, 상법 제394조 제1항은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부여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 두 규정을 별개의 제도로 보지 않고, 그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권리의무이사에게도 제394조가 적용된다고 본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기업 관련 분쟁에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권의 흠결, 소송 수행 권한의 문제, 기관구성의 하자는 사건의 본안 판단 이전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회사를 누가 적법하게 대표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회사 내부의 임원 변경이나 등기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법상 기관구성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 만료, 후임 이사 선임, 이사등기 말소, 회복등기, 대표권 문제는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절차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상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맺음말

 

이번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4조의 목적이 단순히 현직 이사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권리의무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임원 변경은 단순히 등기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기관구성과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기 만료 이후의 이사 지위와 회사 대표권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임원 변경이나 이사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의 형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와 적법한 회사 대표권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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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수사 한계, 대법원 판결이 남긴 형사 수사의 핵심 법리 분석 - 대법원 2026도6500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범위와 피의자의 방어권 한계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6도6500)은 불소추특권의 수사 허용 범위, 공수처의 관련범죄 수사권,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그리고 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거부 요건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울산 및 양산 지역에서 중대한 형사 사건이나 공무집행 관련 쟁점으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이번 판결의 실무적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TL;DR)]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소추(기소)'를 금지할 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본적인 수사는 허용됩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영장 집행 거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하며, 무단 거부 및 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합니다.

    1.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추'란 공소를 제기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의미하므로, 재직 중 수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접수,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의 기본적인 수사 조치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와 같은 전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알게 된 혐의라도 고위공직자범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가 중첩되는 등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실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합하여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나,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국가 안전보장, 국방, 헌법적 기본질서 유지 등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소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유 제시 없이 단지 주관적인 사유나 관행을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저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수사기관 관할 및 절차적 위법성 검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관할권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별건 수사나 관할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법절차 위배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 거부 시 객관적 거부 사유서 작성: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가 아닌, 거부 대상 정보가 국가적 이익이나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 증거 자료와 함께 정식 서면으로 제출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오해 방지 조치: 수사나 감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 기록, 서류, 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정당한 법적 방어 수단만을 활용해야 합니다.

 

  4. 정확한 법리 진단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 절차에서 어떠한 법리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법리적 혼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 정확한 실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면책 고지: 본 칼럼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A: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회의 통지를 일부러 받지 못하게 하여 참석을 막은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심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 회의 소집 통지를 누락하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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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법원,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다시 판단, 사용자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대법원 2024두37015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청·위탁 구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계약 상대방과 실제 업무를 지배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기업도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2026. 7. 9. 선고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약 17,000명의 택배기사는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는 여러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가입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여러 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회사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택배기사 사건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사내하청

협력업체 근로자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사업

 

즉, 계약관계와 실제 지배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문제였습니다.

 

  3. 원심은 왜 사용자라고 보았을까?

 

원심은 기존 헌법재판소와 일부 판례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직접 고용 여부보다

실제 영향력

을 더욱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중요한 전제를 하나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2020년에 발생한 단체교섭 거부가 문제된 사건이므로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이상,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회사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택배업계만의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조합법 개정 전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한 기준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개정법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과거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 전 사건

개정 후 사건

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6.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판결은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기업 입장

 

과거 발생한 단체교섭 거부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거 사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노동조합 입장

 

교섭상대방을 선정할 때에는

사건 발생 시기

적용 법률

계약관계

실제 지휘감독관계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

 

이번 판결은

"사용자성은 현재 법률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7.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노동사건에서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한 시기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적용되는 경과규정

당시의 판례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과 같이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영역에서는 행위 시점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의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행 법률만 확인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법률과 판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마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노동법상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청회사는 항상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모든 사건의 기준이 바뀐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번 판결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Q.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의미하나요?

A: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종전 대법원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률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업은 단체교섭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 요구의 내용, 사용자성 인정 여부, 적용되는 법률의 시점,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번 판결은 택배업계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택배업계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지만, 원청·하청, 위탁, 플랫폼 등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 지배관계가 분리된 다양한 노동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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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일 1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을까? - 대법원 2026두30378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단순히 "몇 시간을 더 일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인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업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산정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6. 7. 9. 선고 2026두30378 임금청구)은 행정기관이 만든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있음에도 단순히 '1일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실제 근무했는데도 수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이 공무원수당규정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업무지침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해당 업무지침은 하루 동안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그날의 초과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자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② 설령 현업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존재한다면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는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대법원은 우체국 직원을 현업공무원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체국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현업기관에 해당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의 복무규정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공무원수당규정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업무지침이 대통령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공무원수당규정은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에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은 하루 동안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합산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행정지침이 별도의 지급 제한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행정규칙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반복하여 강조한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업무지침이나 예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칙은 어디까지나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상위 법령이 인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지급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이 채택한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지침으로 이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산정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경우 이미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루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까지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상위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지침만으로 이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이번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예규나 업무지침을 통해 국민이나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항상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무원 보수뿐 아니라 각종 행정 분야에서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을 넘어 새로운 제한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미 시간외근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업무지침만을 이유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적용 시기, 개별 근무기록,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업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A: 네. 공무원수당규정은 현업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Q. 하루에 30분만 초과근무했다면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판결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업무지침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 승인 절차, 적용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기관의 업무지침은 항상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업무지침이나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과 해당 업무지침을 전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직군이나 다른 수당 규정에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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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체비지 취득세 면제, 일반분양 없이 임대만 해도 적용될까? - 대법원 2025두35035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법인은 사업 완료 단계에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문제로 큰 법적 혼란에 직면하곤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분명히 체비지로 명시되어 관할 행정청의 인가까지 받았음에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막대한 취득세와 가산세 추징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은 울산과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문 및 행정 소송을 담당하면서, 과세관청의 정밀한 세무검증 시 세법상 감면 요건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시행사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은 단순한 서류상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업 목적'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요약 (TL;DR)]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유·임대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체비지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경정고지를 받은 즉시 울산변호사·양산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실질 과세 요건과 불복 절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로 적혀있는데 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오늘의 법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이후 현장 조사 및 세무검증을 통해 의뢰인 법인이 해당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일반분양 대상인 체비지가 아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청산금 상당의 부동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수십억 원대의 취득세와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 문서에 '체비지'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세법이 요구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 일반분양 없이 직접 임대한 건물도 법적 체비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을 통해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란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게 '매각처분'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영구적으로 직접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거두는 부동산은 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 진행하는 기업 조세 자문에서도 강조하듯, 과세관청은 서류상의 형식보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시하므로 분양 시도조차 없이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양산 지역 행정관청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를 통한 부과 처분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무작정 반발하기보다는 체계적인 3단계 행동 지침을 통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실제 처분 방식의 일치 여부 사전 점검: 사업시행자는 준공 및 취득세 신고 전, 체비지로 지정된 영역이 실제로 일반분양 절차(공고, 분양계약 등)를 거치는지 아니면 직접 임대·사용되는지를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감면 혜택 축소에 따른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재무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부터 실질 과세 법리 대응: 관할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이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대된 것인지, 또는 분양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 타임라인 엄수: 부과처분이 강행된 경우,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제척기간을 단 1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세 항목이 있다면 법리적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을 통해 해당 부분 취소를 적극 이끌어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취득세 추징 문제는 기업의 존폐를 가릴 만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를 철저히 분쇄하고 감면 요건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과 집행 과정을 정밀하게 파악해 온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은 세무·행정 소송 노하우와 울산/양산 지역 법원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저희를 찾아주신 사업체 및 법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방세 부과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객관적인 법리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칼럼은 공공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2025두35035)을 기초로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받아 관할 관청 인가를 받았다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는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시행자가 직접 보유·임대한다면 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체비지로 인가받은 건물을 일반분양하지 못해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세금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완전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 등 개별 법령에 따라 50% 감경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적용한 법률 조항이 적정한지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를 받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부분은 불복을 통해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령 해석상의 오인이나 세무당국의 감면 안내 등 의뢰인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후 판명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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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돌봄센터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책임질까? -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민간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이 근무 중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직원을 고용한 민간단체만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은 민간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후, 운영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아동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비영리민간단체뿐 아니라 경주시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단체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둘째, 시설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성추행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가

 

위탁운영은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주체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까지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① 민간위탁단체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먼저 대법원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돌봄교사의 성추행은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단체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가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매일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아니라,

법률관계 전체를 보았을 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③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경주시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주체가 경주시인 점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였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점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예산 변경 승인권을 가진 점

현장 방문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점

관련 서류 열람권이 있는 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할 권한이 있는 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계약상 관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실제로 감독했는지'보다 '감독해야 하는 지위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관계는 실제로 세세한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사용자책임을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에만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민간위탁시설에도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봄센터

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각종 공공위탁사업

 

물론 모든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감독권한의 범위, 실제 제도 운영 방식,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민간위탁이므로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민간위탁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운영기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설치 주체는 누구인지

위탁계약 내용은 어떠한지

예산과 인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도·감독권과 시정권한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관련 법령에서 설치·운영 주체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감독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었는지까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간위탁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아동 돌봄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운영을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위탁시설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감독권의 범위와 행사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민간위탁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감독권한의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직접 고용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위임, 도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도 객관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매일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업무지시 여부보다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해자는 운영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운영단체의 사용자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각 시설의 법적 구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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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인회생 중 담보물 매각, 매각대금은 1순위 채권자가 전부 가져갈까? - 대법원 2023다287663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기업 간 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해 두신 많은 분들이 법인의 회생 절차 개시 소식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법인 파산 및 회생 현장에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담보물 처분 대금의 배분' 문제입니다. 특히 본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산 매각 대금을 무조건 1순위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법적 공간에서는 기존의 상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TL;DR)]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인 변경(채무 일부 면제 및 기한의 연장 등)이 이루어집니다.

회생 중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은 기존 근저당권의 절대적 순위와 무관하게, 회생계획상 당해 연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근거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변제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법인이 회생 중 담보를 팔았는데, 1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다 가져가는 게 맞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채무자 법인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인 공장 등 부동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 대금 전체를 자신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2023다287663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된 본 사안에서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뒤 회생계획에 명시된 1차 연도의 미변제 원리금을 기준으로 선순위 및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각각 처분대금을 배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신의 채권까지 합산하여 기존 순위에 따라 전액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견 기존 근저당권의 성질을 생각하면 선순위 권리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대법원은 왜 선순위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후순위 채권자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대법원은 관리인이 선순위 및 후순위 권리자 모두에게 '1차 연도 변제기 도래분'만을 지급한 것이 회생계획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어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의 실체적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중 20%는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80%만 현금으로 변제하되 1차 연도에 92%, 2차부터 10차 연도까지 분할변제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수지계획표상 처분대금이 분할변제계획에 따라 도래하는 1차 연도 회생담보권 변제와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음을 근거로, 선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향후 채권액을 당장 변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변제 기준이 철저하게 인가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좌우됩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이러한 분쟁은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한 정승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내일의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 자문팀은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인가 전 회생계획안의 자금수지계획표 교차 검증: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별표>로 첨부되는 자금수지계획표 및 자산매각계획을 분석하십시오. 자산 매각 시 처분 대금이 당해 연도 미변제분에만 쓰이는지, 전액 변제에 쓰이는지 문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 여부의 선제적 이의 제기: 만약 회생계획안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업 청산 가치보다 불리한 변제 방식을 담고 있다면, 인가결정 전에 법원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논리를 탄핵하여 인가를 막아야 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권리변경이 확정되므로 돌이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어를 위한 신속한 논리 구축: 본인이 후순위 권리자로서 적법하게 회생담보권 변제를 받았음에도 선순위 권리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회생계획안의 문언적 의미와 채무자회생법상 권리변경의 법리를 방어 논리로 전개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기업의 회생과 파산은 단순한 민사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특수한 도산법리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수할 수 있었던 수십억 원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이 객관적이고 단호한 법리 해석으로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공장을 팔았는데, 근저당 1순위인 제가 돈을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분할변제 비율과 시기가 우선 적용되므로, 담보물을 매각하더라도 1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향후의 채권액까지 전액 배분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제가 후순위 채권자인데 담보물 매각 대금 일부를 회생계획에 따라 받았습니다. 1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면 줘야 하나요?

A: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인이 인가된 회생계획의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정해 적법하게 배분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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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특별히 모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방어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바쳐 병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조차 없던 형제들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남겨주신 유일한 집 한 채마저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느끼는 배신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 및 이혼, 기업 자문을 총괄하며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법률사무소 내일의 정승원 변호사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과거의 낡은 법에 얽매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은 헌신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TL;DR)]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의 대가인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유류분 기여분 공제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도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최근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의뢰인과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원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공동상속인(피고)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한 부양을 제공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구 민법하에서는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이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양의 은혜를 갚기 위해 증여한 재산마저 '특별수익'으로 잡혀, 꼼짝없이 상대방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돈을 뱉어내야 하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자가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류분 기여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헌신한 공동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2.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울산변호사로서 상속 실무를 다루다 보면 법의 맹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구 민법 조항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최신 대법원 판례(2024다208261)는 이 개정 민법의 효력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반환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보상적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 낸다면, 유류분 기여분 공제를 통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이를 완전히 제외하여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개정된 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양산변호사, 울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법률사무소 내일의 정승원 변호사가 강조하는 실전 방어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한 객관적 기여분 선제적 확정: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 병원비 대납 영수증, 간병 기록 등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여분 비율(%)'을 먼저 확정받는 것이 모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증여재산의 '보상적 성격' 입증 데이터 보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단순한 호의나 사전 상속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성(보상적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일기, 진단서, 요양원 수발 기록 및 형제들 간의 메시지 내역을 즉각 확보하십시오.

개정 민법 소급효를 적용한 항변 서면 제출: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소급 적용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초재산 목록에서 의뢰인의 '보상적 증여' 부분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논리적 준비서면을 즉각 제출하여 판결의 흐름을 뒤집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치밀한 산수이자 입증 책임의 싸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유류분 기여분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의뢰인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법률 지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의존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내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정승원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께 간병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 과거에는 반환 대상이 될 위험이 컸으나, 개정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금원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임이 입증되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되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Q. 유류분 소송 방어를 위해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A: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객관적 증거(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 기록, 동거를 증명할 주민등록초본 등)를 수집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그 부양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들고 즉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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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2도2402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경찰은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자체의 적법성과 집행 당시의 적법성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면, 집행 단계에서는 다시 체포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은 바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경찰과 약속한 시간에 자진출석했음에도 경찰이 기존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에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지방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즉시 출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과 협의하여 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에 경찰서로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서 정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진출석한 피고인을 조사실로 안내하는 대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체포영장의 발부가 아니라 집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영장이 한 번 발부되면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뿐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 순간에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는지,

집행 당시에도 여전히 도주나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었는지,

굳이 체포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집행 당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①)

 

대법원은 먼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영장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이 판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체포영장은 일단 발부되면 자동으로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만능 허가증'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②)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의 운영자로 특정되어 있었고, 범행의 성질상 은밀한 특성이 있었으며, 동일 죄명의 처벌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당시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약 2주 후 자진출석 일정을 확정하였다.

약속한 시간에 실제로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체포 당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특별한 언동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진출석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시점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체포 직후 작성한 피의자체포보고서에도 단순히 형사처벌 전력과 자진출석 경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왜 그 시점에 굳이 체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아,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위법한 체포가 있으면 재판도 무효가 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체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 유죄판결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유는 위법한 체포와 유죄 인정 사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1.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2. 그러나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은 유지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압수수색 결과, 오피스텔 관련 자료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대법원 판단 체포영장 발부 적법 체포영장 집행 위법 체포 중 작성된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정 최종 유죄판결 유지  

 

6.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형사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①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실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상당 기간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 당시에도 다시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② 자진출석은 매우 중요한 사정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이는 도주 우려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출석한 사람을 곧바로 체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③ 체포 절차의 위법성과 유죄 여부는 별개다.

 

위법한 체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위법한 절차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독립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 위반과 본안 유무죄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울산·양산 지역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영장이 나왔으니 그냥 가면 바로 잡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질문에 대해 보다 정교한 답을 제시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진출석 약속만 했다고 체포가 항상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체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약속을 어긴 경우

도주 준비 정황이 있는 경우

증거 인멸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과의 접촉이 지속되는 경우

연락을 회피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석 관련 자료

수사관과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석 일정 조율 내용

경찰서 도착 시간 확인 자료

 

이 자료들은 나중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① 체포영장은 두 단계로 판단한다.

 

발부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있었는가

집행 당시에도 여전히 그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체포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② 자진출석은 도주 우려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사정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출석 일정을 정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다면, 체포 필요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위법한 체포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증거는 배제될 수 있지만, 다른 독립적인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이번 대법원 2022도2402 판결은 체포영장의 적법성 판단이 "발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기존 영장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 당시의 체포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은 언제나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영장 발부 통지를 받았거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자진출석 경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언제든 체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순간에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집행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과 약속하고 자진출석하면 체포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출석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 체포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위법하게 체포되면 사건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독립적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체포가 위법한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집행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도망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굳이 체포라는 강제수단이 필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 영장 발부 이후 수사기관과 계속 연락한 사실도 도움이 되나요?

A: 네.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연락을 유지한 사실은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출석했는데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A: 현장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후 체포적부심사, 증거배제 주장, 절차 위법 주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 경위와 연락 내역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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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착공지연도 발주기관이 배상해야 할까? -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한 번의 계약 체결로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토지 보상이나 인허가, 부지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착공이 수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면 시공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나 현장 유지비 등의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판결(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착공이 늦어진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서로 다른 상황이며, 계약 조항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건설회사뿐 아니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 회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2009년에 체결되었지만 사업부지 확보 등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는 오랫동안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는 현장관리인을 계속 배치하였고, 발주기관 역시 여러 차례 착공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에야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착공이 약 6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이므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계약에서 말하는 '공사정지'에 착공지연도 포함되는가입니다.

계약 일반조건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정 기간 이상 정지되면 발주기관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착공이 늦어진 것도 결국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공사정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정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시작된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의미할 뿐,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착공지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계약 조항에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조항에는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일반조건 전체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규정은 현장감독자가 공사를 정지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착공 자체가 늦어진 상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계약에서 수급인의 지체상금 역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착공지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도급인의 책임도 착공지연에 대해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착공지연 손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착공지연에 대한 손실은 절대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일반조건에는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즉, 계약에서 예정한 다른 절차를 통해 손실을 조정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정지에 관한 배상조항을 착공지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입니다.

 

  5.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건설분쟁에서는 계약서 한 문장의 해석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조항을 문언보다 넓게 해석하여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지,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졌으니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계약서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은 일반적인 민사계약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공사정지,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간접비, 지체상금 등 여러 규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항 하나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계약 체계 전체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착공지연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공사의 진행 경과, 발주기관의 조치, 계약금액 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은 계약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착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현장관리비,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의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착공지연, 공사정지, 설계변경, 발주기관 귀책사유 가운데 어느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존중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판결이라고 평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발주기관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어떤 권리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정지에 관한 배상조항을 착공지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공사정지와 착공지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사정지는 이미 시작된 공사가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착공지연은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Q. 계약서에 공사정지 배상조항이 있으면 착공지연에도 적용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과 계약 체계 전체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하며, 이번 판결에서는 착공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착공지연으로 발생한 현장관리비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비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은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공사계약의 조항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계약서의 문언, 특약, 발주 방식, 지연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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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원의 창고 관리 실수, 대표이사도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 대법원 2024도7082 판결 분석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식품 유통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직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잘못 보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대표님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직원의 입장이 충돌할 때,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까요?

 

저 배지희 변호사가 울산 및 양산 지역의 수많은 기업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혐의가 인정되며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TL;DR)]

수입식품법 위반의 원칙적인 형벌 적용 대상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영업자(법인)'입니다.

단, 상급자의 지시를 넘어 일정 범위 내 독자적 권한으로 실무를 수행한 '직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실제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평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습니다.

    1. 현장 직원이 임의로 유통기한 지난 수입식품을 잘못 보관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한 수입식품 보관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현장을 총괄하던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 등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여 명확히 구별되게 보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수입식품법에서 명시한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등록된 사업주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법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2. "나는 일개 직원일 뿐"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직원의 항변을 배척하고 직원과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입식품법의 양벌규정은 명의상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행위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장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실무 집행자'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출고 관리와 검수 등 보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원은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실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업 형사 사건을 방어해 보면, 사건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릅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업무분장표 및 결재 내역 즉각 확보: 직원이 독자적 권한 없이 단순 노무만 제공했는지(직원 방어), 혹은 법인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통해 적법한 관리 절차를 밟았는지(법인 방어)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정기 안전/위생 교육 실시 대장 취합: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내 교육 기록 및 안전 수칙 배포 내역이 그 핵심 증거입니다.

첫 소환 조사 전, 진술 방향 조율 및 변호인 선임: 각자 책임만 떠넘기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둘 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 아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양벌규정이 얽힌 기업 법률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조서에 남는 순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연한 책임 전가나 섣부른 무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 형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법률사무소 내일의 전문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의상 대표(영업자)가 아닌 일반 직원도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네. 수입식품법 양벌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단순 지시를 넘어서 일정 부분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실무를 총괄한 직원은 실질적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법인이 직원의 잘못까지 무조건 전부 책임져야 합니까?

A: 실무 집행자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업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적발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직원의 세부 업무 분장 내역, 회사의 평소 관리 감독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기 안전·위생 교육 일지, 그리고 업무 지시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를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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