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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이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는데 송달되지 않았고, 검사가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또, 해외에 있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까지 증거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해외거주 피고인의 송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적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 줄 결론
피고인의 실제 해외 주소를 알고 있거나 기록상 확인할 수 있다면, 단순히 국내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된 불출석재판에서 이루어진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도 공시송달을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뒤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국내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송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현재 거주지가 캐나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과거 제1심에서 캐나다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아본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들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원심법원은 별도의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캐나다 주소지가 드러나 있었으므로, 그 주소지를 이용한 외국송달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는 공시송달의 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
“국내 주소지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았다.”
“검사가 주소보정을 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적법한 송달방법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캐나다 주소가 기록상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외국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잘못되면 단순한 송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했고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부적법하므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더라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원심법원이 이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다시 송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여전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제1심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적법한 기간 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항소심이 심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판 진행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이 보장한 기간 동안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송달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두 번째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출석하지 않은 것과 애초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바로 이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6.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한 불출석재판은 어떻게 될까?
제1심에서 피고인들은 제5회와 제6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7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8회, 제9회 공판기일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제7회 공판기일 자체가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그 결과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불출석재판이 부적법하고, 그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제8회 공판기일의 구두 고지도 효력이 없으며, 그에 따라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불출석재판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불출석재판 역시 적법한 소환을 전제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증거동의까지 문제가 되었을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의 절차적 규율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이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7회 이후의 불출석재판 자체가 부적법했고, 따라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일정 시점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지 않은 불출석재판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불출석재판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한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대법원이 단순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과 증인 등에 대해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 소환장과 관련 통지를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외국송달한 뒤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새롭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에 잘못 진행된 절차를 단순히 기록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다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해외 거주 피고인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는 국내 사건보다 송달 문제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실제로 어디인지, 해외송달이 가능한지, 형사사법공조절차가 필요한지, 어느 공판기일에 어떤 방식으로 소환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절차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실제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 주소지 송달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새롭게 지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다시 적법하게 소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데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모든 불출석재판 절차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전제가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까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법원이 알고 있던 피고인의 주소 → ② 각종 송달의 시도와 결과 → ③ 공시송달 결정의 시점 → ④ 공시송달 취소 여부 → ⑤ 실제 외국송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⑥ 각 공판기일에 대한 적법한 소환이 있었는지 → ⑦ 피고인의 실제 출석 여부 → ⑧ 불출석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 ⑨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면, 단순히 유죄판결의 내용만 검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도 실체적인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항소심의 송달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그리고 제1심의 불출석재판과 증거조사의 적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자체가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무슨 죄로 유죄가 되었는가”뿐 아니라 “그 재판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주 자체만으로 공시송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방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도 해외 등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를 전제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해외 주소로 한 번 우편이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요?
A: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소를 알고 있거나 기록상 확인할 수 있고 적법한 외국송달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캐나다 주소가 기록에 나타나 있었는데도 별도의 외국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Q. 피고인이 법정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환을 받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등 법률상 전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A: 적법하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인 불출석재판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출석재판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Q.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송달 문제를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소송절차 위법이 있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환·송달 및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순히 불출석하는 것보다 먼저 송달관계와 공판기일, 출석의 필요성, 변호인의 소송행위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주 사건에서는 공판기일 소환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924 판결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실체법적 판단보다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고 외국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간주, 증거조사도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역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의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간주 역시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형사사건의 판결을 받았거나,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유죄인지 여부만큼이나 송달과 소환, 불출석재판,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공판기일별 소환장, 송달자료, 공시송달 결정 및 취소자료, 변호인의 출석관계와 증거조사조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