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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적합통보'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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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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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파쇄시설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라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제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해 한 차례 적합통보를 받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입지기준에 저촉되면 지자체가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23두36473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청구)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양산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한 줄 결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저촉된다면 지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의 요지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폐기물중간·최종처리업을 하는 A사는 청주시 청원구 일원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래 흥덕구 부지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소각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2015. 3. 26. 청주시와 시설 이전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A사는 2017. 5. 11.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청주시는 2018. 2. 1. 이를 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2018. 2. 1.자 적합통보). 이후 A사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병행했는데, 2019. 1. 4.에는 산림훼손 최소화 조건으로 조건부 입안 수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 2. 10. 청주시는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사는 2021. 3. 15. '2018. 2. 1.자 적합통보가 허가기간 경과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전제하에 사업부지 면적만 일부 줄인 새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청주시는 2021. 4.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이 사건 처분)를 했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고, 원심인 대전고등법원(2023. 2. 1. 선고 2022누50374 판결)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논리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령상 입지기준까지 따질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되며,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는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의료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국토계획법을 검토 대상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전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이 밝힌 적합통보 제도의 취지(허가단계에서 뒤늦게 불허가되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까지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A사의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의 해석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만을 지적해 파기환송했을 뿐이므로, 사업부지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결정기준에 저촉되는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별개 절차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심사 범위에 국토계획법령까지 포함됩니다.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폐기물관리법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입지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지연이나 처분 취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과거에 적합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스스로 '적합통보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허가기간 연장, 사업계획 변경, 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칠 때마다 그 시점의 최신 법령·조례 기준으로 입지 요건이 재심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③ 지자체의 부적합통보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로 든 법령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법리적 쟁점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다투는 사실관계 쟁점을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울산광역시 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울산·양산 지역에서 유사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라면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처분사유를 분석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이후 도시계획법 문제로 처분이 취소될 일은 없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3두36473 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합통보 이후에도 도시계획법 저촉을 이유로 부적합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계획법상 어떤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의 거리,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규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자체가 말하는 '다른 법률 저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입지기준에 어긋나면 부적합통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적합통보를 받고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지자체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닌가요?

A: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적합통보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사업계획 변경 정도, 지자체의 구체적 언동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도 신뢰보호원칙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해석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룬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번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만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을 뿐이며, 사업부지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결정기준에 저촉되는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는 폐기물관리법상 요건 충족만을 의미할 뿐, 국토계획법령상 입지기준까지 통과했다는 확정적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양산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유사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인허가 각 단계마다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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