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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나 소유관계상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영업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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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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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차량이나 사업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차량은 내 명의이거나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상대방의 영업이나 사업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나 소유관계상 지위를 이용해 차량의 등록·신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민사상 권리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6도2207 업무방해, 명예훼손)은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줄 결론

 

자신에게 차량이나 행정상 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한을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이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서는 상대방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통학을 위해 특정 스타렉스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99% 지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차량의 소유관계상 지위를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이른바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의 소유관계상 지위를 이용해 행정상 신고 상태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도 위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형태, 피해자의 업무 내용과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차량을 구했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통학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실제로 장기간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는지를 요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다른 차량을 마련하여 업무를 복구했다는 사정은 기존의 업무방해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다른 차량을 구입해 신고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업무방해의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왜 중요했을까?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고필증의 반납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없애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량을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로 계속 운행하는 데 직접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차량의 99%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야 다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행사한 권한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명의의 재산을 내가 처분한 것’이라면 언제나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의 존재와 권리행사의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차량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한을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업무에 일정한 불편이 발생한 경우와 처음부터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소유관계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누구 명의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차량의 실제 사용자는 누구였는가

차량등록명의와 실제 업무상 사용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차량이 상대방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해당 차량이 없어지면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의 운영이 곤란해지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행위자는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소유권에 기초한 통상적인 권리행사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④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는가

실제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⑤ 행위 이후 상대방이 업무를 복구했는가

피해자가 이후 다른 차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업무를 재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권리가 있으니 형사책임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사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 가족, 동업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서로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해당 행위를 하나의 행위만 떼어 보기보다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목적, 당시의 상황, 권한의 행사방법, 상대방 업무의 성격, 실제로 발생한 업무상 장애와 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어떤 권한을 이용하여 어떤 조치를 했고, 그 조치 때문에 어떤 업무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그 차량은 내 것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의 존재 → 권한행사의 목적 → 행위의 방법 → 상대방 업무와의 관계 → 실제 영향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나 양산에서 차량·사업장·영업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다음 날 다른 차량으로 업무를 재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차량이 내 명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A: 차량의 명의나 소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권한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사했으며 그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A: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특정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업무상 영향, 권한행사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우선 상대방의 업무 내용, 문제가 된 권한 또는 재산관계, 자신이 실제로 취한 조치, 그 조치를 취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업무에 발생했다는 장애 또는 위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차량등록자료, 문자·카카오톡, 신고·반납 관련 행정자료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2026도2207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수행을 실제로 제약할 수 있는 ‘세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사용하던 차량의 행정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권 행사로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와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여부는 같은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경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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