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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상대로 소송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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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2년 전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Z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 사이 아이가 생겨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 B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당장은 전세금을 줄 수 없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너무 당황하였지만, B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며칠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주겠다는 등 시간을 미루기만 하더니 결국은 A의 연락을 받지도 않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게 된 A는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정승원 변호사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B에게는 A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A가 계약이 종료되기 전 B에게 계약 갱신을 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을 취하였던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였고

B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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