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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수급권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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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오래 전부터 갈등을 겪고 20년 넘게 별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끊임 없이 의심하고 집착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B는 급기야 A에게 폭행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A는 위협을 느껴 집을 나온 뒤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B와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죠.

A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B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은 A와 B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A는 B에게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는데요.

다만, A는 B와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B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은 법이 정하는대로 인정받기를 원하였기에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점에 집중하여 이혼 절차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A와 B의 혼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절차를 통해 조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