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상대로 소송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조회수 67
- 판결문
- 기초사실
-
의뢰인 A는 2년 전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Z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 사이 아이가 생겨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 B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당장은 전세금을 줄 수 없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너무 당황하였지만, B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며칠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주겠다는 등 시간을 미루기만 하더니 결국은 A의 연락을 받지도 않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게 된 A는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정승원 변호사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B에게는 A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A가 계약이 종료되기 전 B에게 계약 갱신을 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을 취하였던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그 결과 법원은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였고
B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