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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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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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명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추진하던 채권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채권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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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변호사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구별되는 의무이므로,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토지 인도까지 마쳤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지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판결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채무가 계속 발생하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것만으로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