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20년 지났지만 상속포기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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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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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고인인 B의 친척이었는데, B가 사망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살던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B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생전 사업을 하다 사망하였기에 A는 혼자 B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A는 여러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특별 한정승인밖에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내일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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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변호사는 A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사망한지 2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A가 B의 사망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고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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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인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 신청한 A의 상속포기는 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