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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20년 지났지만 상속포기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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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고인인 B의 친척이었는데, B가 사망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살던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B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생전 사업을 하다 사망하였기에 A는 혼자 B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A는 여러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특별 한정승인밖에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내일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변호사는 A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사망한지 2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A가 B의 사망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고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는데요.

 

 

 

소송결과

 

그 결과, 고인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 신청한 A의 상속포기는 수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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