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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불륜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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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수년간 B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동거하면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직장 동료인 C와 부적절한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A가 B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B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A는 믿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바람으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나게 된 것입니다.

 

A는 C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C는 본인이 B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와 B 사이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A와 B가 사실혼 부부로 함께 지내온 기간, C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사유 등을 따져봤을 때

A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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