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급여채권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결정 취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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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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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양육비 채권을 이유로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당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기각을 구하는 가압류이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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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양육비 지급자료 등을 제시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지급 내역과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여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권리를 다투는 한편, 가압류를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채권의 내용과 보전처분의 요건을 구분하여 기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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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