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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 학생 학폭위 출석정지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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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B의 행동으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가 정리한 피해 내용에는 B가 교실과 복도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A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고

B는 A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욕설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도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B의 행동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A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우선 A가 입은 피해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도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다는 점에 맞추어 의견서도 준비한 것인데요.

또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사안들을 그 행위의 성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들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가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적당할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B에게 A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6호의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도 함께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