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조회수 42

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A는 그만 전방 주시를 미흡하게 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B는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A는 특가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우선 A가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사실과, B가 통학차량 뒤에서 나와 잠깐 멈출 것처럼 하다가 재차 뛰어나온 점,

맞은편 차로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A의 시야가 다소 가려진 측면이 있었던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A가 사고 직후 119에 신고를 하였고 B의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취한 점 등 구호에 노력한 사실과

다행스럽게도 B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축에 속하며, 그럼에도 B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불한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소송결과

 

그 결과, A는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형 300만 원이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