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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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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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오랜 기간 공부방을 운영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A는 수업 시간 중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장난을 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에게
교육을 하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훈육 목적으로 교육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너무 당황스러웠던 A는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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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형사전문변호사는 A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과 전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A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훈육에 해당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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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는 하였지만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