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월세 밀리고 집 안 빼는 임차인 상대로 소송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조회수 3

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총 1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연히 B는 그간의 관리비 역시 미납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테니 집을 빼라고 하였지만

B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밀린 월세를 내겠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A는 월세도 못 받고, 다른 임차인도 받지 못해 피해가 계속 커져만 갔기에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울산 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배지희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부동산이 이미 1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었기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미 집을 뺐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B가 해당 부동산에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세 연체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B에게 부동산을 A에게 인도하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합계를 지불할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