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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대여한 돈, 대여금 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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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 A는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바로 3달 뒤 돈을 갚는다고 하였기에, A는 별도로 차용증도 쓰지 않은 채 B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는 약속한 변제기가 되자 2000만 원만 갚은 채, 남은 4000만 원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갚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며 남은 돈도 빨리 갚을 것을 독촉하였는데요.

 

B는 결국 약 1년이 지나 2000만 원은 추가로 갚았지만,

남은 2000만 원은 여전히 갚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각서 한 장만 써준 채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A는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법률사무소 내일은 당초 6000만 원을 송금한 이체 내역과 2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변제받은 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B가 변제기를 지나서도 돈을 모두 갚지 않자,

A가 여러차례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무엇보다, 남은 2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며 B가 작성해 준 각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A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B에게 남은 2000만 원과 돈을 처음 빌린 다음날부터의 이자까지 모두 A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여

A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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