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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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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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과거 미지급 양육비뿐 아니라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구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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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정승원 변호사는 여러 계좌의 거래명세와 이체내역으로 실제 지급내역을 제시하며, 일부 계좌만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오래된 정기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과 함께, 정기적인 지급만으로 과거 미지급 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의 지급내역 역시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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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은 지급 시기와 액수, 당사자들의 대응 및 신청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행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미지급액이 없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