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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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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과거 미지급 양육비뿐 아니라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정승원 변호사는 여러 계좌의 거래명세와 이체내역으로 실제 지급내역을 제시하며, 일부 계좌만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오래된 정기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과 함께, 정기적인 지급만으로 과거 미지급 채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의 지급내역 역시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송결과

울산가정법원은 지급 시기와 액수, 당사자들의 대응 및 신청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행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미지급액이 없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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