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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항소심 전부승소 | 합의서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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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초사실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그 근거인 합의서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정 등을 들어 합의서상 채무와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내일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계좌로 금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작성한 합의서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항소기각을 구했습니다.

소송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합의서에 의뢰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로도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합의서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명의대여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전부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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