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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승소 판결을 받고도 못 돌려받는 이유 - 신탁사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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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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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명령만 받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정한 '자금집행 보류' 조항을 들어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사건의 재구성

 

원고들은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분담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합 자체에는 돈이 없었고, 실제 자금은 조합이 신탁회사(피고)와 맺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자금집행 순서를 정하면서 조합원 환불금 등을 원칙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두었지만(제13조 제4항), 동시에 "향후 현금수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선순위 자금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제13조 제6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원심(대구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나302871 판결)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신탁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조합원 분담금의 임의 집행을 막고 투명성·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신탁업자에 대해 갖는 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 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상 최우선순위로 정해진 항목은 조합원 환불금뿐 아니라 세금·부담금·신탁보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조합 관련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발생하면 자금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 비추어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조합원 환불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신탁계좌 잔액이 약 2억 7,140만 원인 반면 조합 관련 권리제한사항(압류 등) 총액은 약 34억 149만 원에 달했던 사정을, "향후 현금수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한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판결·화해권고결정은 '조합'을 상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조합 자체에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결정문만으로는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②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신탁회사의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자금집행 보류조항이 있다면, 신탁회사는 압류 전 조합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그대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신청 전, 가능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회수 경로를 하나로만 좁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이 막히더라도, 조합 자체의 다른 재산, 업무대행사에 대한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의 개인적 책임 등 대체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을 돌려받기로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왜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A: 지역주택조합은 대개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회사 등 별도의 자금관리기관 계좌에 예치해 관리합니다.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은 '조합'을 상대로 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계약상 자금집행 보류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회사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압류 전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즉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정한 항변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내용과 계좌 잔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압류·추심명령만으로 회수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자금집행 보류'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이번 사건의 계약서는 조합원 환불금뿐 아니라 세금·부담금·신탁보수 등도 함께 최우선순위로 정하면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등이 발생하면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계좌 잔액이 권리제한사항 총액에 크게 못 미치는 사정을 근거로 보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조항의 구체적 문언과 계좌 잔액·채무 규모를 함께 살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조합가입계약서뿐 아니라, 조합과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 순서와 보류 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환불금이 최우선순위'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그 뒤에 예외적으로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 그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탁회사가 내세우는 보류 사유가 계약상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신탁계좌의 실제 잔액과 권리제한사항 규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자체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업무대행사·조합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대체적인 회수 경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분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잘 보여줍니다.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금이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면 그 계약서에 담긴 자금집행 보류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효적인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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