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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한 번 밀친 것도 학교폭력일까? - 대법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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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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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었고,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이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일까요?

반대로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동에 가까웠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을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처럼 “실제로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가”“그 행위를 법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954 판결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경위, 행위의 정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절차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 줄 결론

 

학생 사이에 신체적 행위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연령·행위의 경위·정도·전후 사정과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2023년경 같은 초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발생했는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은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학생의 연령,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재결이 잘못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쳤으니 학교폭력”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상대방을 밀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역시 학교폭력의 문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조문의 문언에 형식적으로 맞는지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행위의 경중

  • 행위가 발생한 경위

  • 행위 전후의 상황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 학생들의 연령

  •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즉,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충돌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게 접근할까?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단순히 가해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까지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아직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과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학생이 한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을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말한 것은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반드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린 학생이니까 학교폭력이 아니다.”

도 아니고,

“학생을 밀어서 다쳤으니 무조건 학교폭력이다.”

도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았을까?

 

원심은 해당 행위가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학생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앞서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개별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행위의 정도, 학생의 연령 및 교육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된 행동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었다.”

“맞았다.”

“다쳤다.”

라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해당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였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밀었다”라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친구들 사이의 순간적인 신체충돌인지,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던 과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인지, 이미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런 맥락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이 판결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반복성, 관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 한 번의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전에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치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행위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행위가 단순한 순간적인 충돌인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강조한 연령 및 인지·판단능력의 발달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 전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사건 직후의 대응, 사과나 화해 여부, 갈등의 경위 등도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통해 선도·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가

이번 판결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위의 존재’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CCTV나 학생 진술에서 특정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 행동이 발생했는가?

그 행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였는가?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인가, 반복된 행동인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학생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비추어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과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별도의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당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툴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반박하는 것보다 행정청의 판단이 어떤 법적 전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어서 다치게 했다면 무조건 학교폭력인가요?

A: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의 외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초등학교 1학년처럼 어린 학생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이 낮다고 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능력의 발달 정도는 학교폭력 여부와 선도·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한 번 실수로 한 행동이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A: “한 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전후 사정, 학생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면 그 피해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체적 피해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학생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의 성격,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한 불복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서와 심의 과정,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인한 뒤 적절한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CCTV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행위 자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해당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 학생들 사이의 관계, 반복성이나 갈등의 배경 등을 모두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진술, 교사 기록, 문자나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학교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경위와 정도, 전후 상황,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생의 발달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판결을 “어린 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와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아이가 그 행동을 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도 “아이를 밀었으니 학교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전체 경위와 피해의 내용, 반복성 및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뿐 아니라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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