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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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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식품 유통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직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잘못 보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대표님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직원의 입장이 충돌할 때,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까요?
저 배지희 변호사가 울산 및 양산 지역의 수많은 기업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혐의가 인정되며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TL;DR)]
수입식품법 위반의 원칙적인 형벌 적용 대상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영업자(법인)'입니다.
단, 상급자의 지시를 넘어 일정 범위 내 독자적 권한으로 실무를 수행한 '직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실제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평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습니다.
1. 현장 직원이 임의로 유통기한 지난 수입식품을 잘못 보관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한 수입식품 보관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현장을 총괄하던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 등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여 명확히 구별되게 보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수입식품법에서 명시한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등록된 사업주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법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2. "나는 일개 직원일 뿐"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직원의 항변을 배척하고 직원과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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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의 양벌규정은 명의상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행위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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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하는 '실무 집행자'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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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출고 관리와 검수 등 보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원은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실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업 형사 사건을 방어해 보면, 사건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릅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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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분장표 및 결재 내역 즉각 확보: 직원이 독자적 권한 없이 단순 노무만 제공했는지(직원 방어), 혹은 법인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통해 적법한 관리 절차를 밟았는지(법인 방어)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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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위생 교육 실시 대장 취합: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내 교육 기록 및 안전 수칙 배포 내역이 그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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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 조사 전, 진술 방향 조율 및 변호인 선임: 각자 책임만 떠넘기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둘 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 아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양벌규정이 얽힌 기업 법률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조서에 남는 순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연한 책임 전가나 섣부른 무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 형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법률사무소 내일의 전문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의상 대표(영업자)가 아닌 일반 직원도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네. 수입식품법 양벌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단순 지시를 넘어서 일정 부분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실무를 총괄한 직원은 실질적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법인이 직원의 잘못까지 무조건 전부 책임져야 합니까?
A: 실무 집행자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업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적발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직원의 세부 업무 분장 내역, 회사의 평소 관리 감독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기 안전·위생 교육 일지, 그리고 업무 지시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를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