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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특별히 모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방어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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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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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바쳐 병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조차 없던 형제들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남겨주신 유일한 집 한 채마저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느끼는 배신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 및 이혼, 기업 자문을 총괄하며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법률사무소 내일의 정승원 변호사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과거의 낡은 법에 얽매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은 헌신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TL;DR)]

  1.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의 대가인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유류분 기여분 공제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도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최근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의뢰인과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원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공동상속인(피고)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한 부양을 제공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구 민법하에서는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이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양의 은혜를 갚기 위해 증여한 재산마저 '특별수익'으로 잡혀, 꼼짝없이 상대방에게 유류분 명목으로 돈을 뱉어내야 하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자가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류분 기여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헌신한 공동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2.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울산변호사로서 상속 실무를 다루다 보면 법의 맹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구 민법 조항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최신 대법원 판례(2024다208261)는 이 개정 민법의 효력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반환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보상적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 낸다면, 유류분 기여분 공제를 통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이를 완전히 제외하여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개정된 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양산변호사, 울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법률사무소 내일의 정승원 변호사가 강조하는 실전 방어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을 통한 객관적 기여분 선제적 확정: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 병원비 대납 영수증, 간병 기록 등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여분 비율(%)'을 먼저 확정받는 것이 모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증여재산의 '보상적 성격' 입증 데이터 보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단순한 호의나 사전 상속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성(보상적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일기, 진단서, 요양원 수발 기록 및 형제들 간의 메시지 내역을 즉각 확보하십시오.

  3. 개정 민법 소급효를 적용한 항변 서면 제출: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소급 적용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초재산 목록에서 의뢰인의 '보상적 증여' 부분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논리적 준비서면을 즉각 제출하여 판결의 흐름을 뒤집어야 합니다.

 


 

4. 객관적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치밀한 산수이자 입증 책임의 싸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유류분 기여분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의뢰인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법률 지식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의존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내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정승원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께 간병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 과거에는 반환 대상이 될 위험이 컸으나, 개정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금원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임이 입증되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되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Q. 유류분 소송 방어를 위해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A: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객관적 증거(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 기록, 동거를 증명할 주민등록초본 등)를 수집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그 부양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들고 즉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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