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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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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사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권한과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이사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누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까요?
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은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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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회사와의 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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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권리의무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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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이사 임기만료, 임원 변경, 이사등기, 경영권 분쟁 등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 회사는 이사를 5명 두고 있었고, 정관에서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이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 가운데 일부인 원고들에 대해서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이사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이상 자신들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말소된 이사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상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인지, 감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권리의무이사란 무엇인가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리의무이사'라는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즉시 모든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이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이사라고 부릅니다.
즉, 임기는 종료되었지만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여전히 이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의무이사 역시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회사는 감사가 대표하게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4. 대법원은 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상법 제394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경우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가 현직 이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의무이사 역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권리의무이사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권리의무이사는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현직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권리의무이사 역시 상법 제394조에서 말하는 이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대표권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회사 대표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회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표권 문제만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 변경 과정 자체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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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사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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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이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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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임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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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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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등기절차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 회사의 최소 이사 수 충족 여부, 감사의 대표권 인정 여부 등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자주 오해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사의 모든 권한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아 회사의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무이사는 단순히 이름만 남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는 실제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적 지위가 소송상 대표권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8. 실무상 대응 포인트
이사의 임기만료와 등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회사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의무이사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소송에서 회사를 누가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등기만으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소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권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에 이번 판결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 임기 만료, 임원 변경, 등기 말소, 경영권 분쟁과 같이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등기 상태만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와 회사 대표권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해야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임이사가 자동으로 권리의무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권리의무이사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나요?
A: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반 이사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권리의무이사를 상법 제394조가 예정한 '이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현직 이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Q. 왜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A: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94조는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가 권리의무이사와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판결은 감사가 존재하는 회사를 전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감사가 없는 회사인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여 적절한 대표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사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반드시 이사의 지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 권리관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말소된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등기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1. 이번 판결이 기업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임원 관리와 지배구조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의 임기만료가 발생하면 곧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가 상법상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이사의 등기만 말소하거나 대표이사가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등기분쟁이나 대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임원 변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향후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정관상 이사의 정원을 확인했는가?
권리의무이사 여부는 법률뿐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관상 최소 이사 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후임 이사가 실제로 취임하였는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취임하였다면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임 이사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면 권리의무이사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와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는가?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지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상태와 실제 법률관계가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적법한가?
대표권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절차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전에 적법한 회사 대표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관련 법률 이해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두 규정의 기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회사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인정합니다.
반면, 상법 제394조 제1항은 공정한 소송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부여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 두 규정을 별개의 제도로 보지 않고, 그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권리의무이사에게도 제394조가 적용된다고 본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기업 관련 분쟁에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권의 흠결, 소송 수행 권한의 문제, 기관구성의 하자는 사건의 본안 판단 이전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지위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회사를 누가 적법하게 대표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회사 내부의 임원 변경이나 등기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법상 기관구성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 만료, 후임 이사 선임, 이사등기 말소, 회복등기, 대표권 문제는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절차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상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맺음말
이번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은 권리의무이사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4조의 목적이 단순히 현직 이사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권리의무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임원 변경은 단순히 등기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기관구성과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기 만료 이후의 이사 지위와 회사 대표권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임원 변경이나 이사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의 형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이사 해당 여부와 적법한 회사 대표권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