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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은 왜 지리적 표시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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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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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지역 이름이 상품명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지리적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형성된 역사와 전통, 생산방식, 상품의 고유한 특성, 소비자의 인식, 지역의 홍보와 육성 활동 등이 상품의 명성과 실질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면 지리적 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광천김’을 둘러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광천김’이라는 특정 상품의 상표등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명성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적 연관성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의 명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었다면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현행 상표법도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지리적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연결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리적 환경’에는 사람의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를 판단할 때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등이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의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리적 표시라고 하면 흔히 특정 토양이나 기후 때문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리적 표시의 근거를 자연환경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방법과 같이 사람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요소도 상품의 명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상품이 유명해진 이유를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특별한가’만 조사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왔는지, 어떤 전통이 이어져 왔는지, 그 상품이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지역의 상품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명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이 상품의 명성이 정말 그 지역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오래 팔아 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역사적 자료, 생산방식에 관한 자료, 소비자 인지도 자료, 가격이나 유통구조에 관한 자료,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의 평가자료 등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광천김’에 대해 무엇을 인정했을까?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등록이 지리적 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광천읍이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원심은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 형성된 광천읍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상인들의 축제 개최와 조미김 홍보활동,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히 인적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광천’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광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상품의 역사와 전통, 지역 상인들의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상품의 명성과 지역 사이의 실질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리적 표시와 일반 상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는 기본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과 상품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표법 역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등록받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름이 들어간 상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상표등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만 던져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그 명칭이 일반 상표인지,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표장인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이번 판결에는 중요한 시간적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은 2014년에 등록된 표장의 등록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판결문 역시 구 상표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등록주체와 단체표장 관련 규정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지역과 상품의 실질적 연관성’, ‘명성 판단 요소’라는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판단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거나 기존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출원 또는 등록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지역특산품의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명칭과 지역 사이에 역사적·전통적인 연결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상품의 생산방법이나 품질이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해당 명칭을 보았을 때 특정 지역의 상품이라고 인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해당 지역의 생산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품의 명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체표장 등록과 관련된 경우에는 등록주체의 법적 성격과 구성원 자격, 정관 및 실제 활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의 정관은 광천김의 생산·제조·가공과 관련된 목적과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정관 내용과 조합원 수, 설립 후 활동 및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명칭이 들어간 상품인가’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명칭이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리적 표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이 특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리적 표시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결국 상품의 품질·명성과 지역적 환경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여러 객관적 사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명칭 자체보다 그 명칭이 형성되어 온 역사, 생산방식, 소비자 인식, 유통과 홍보 과정, 지역사회의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표 출원 또는 등록무효·취소 분쟁이라면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표장의 출원·등록 시점과 등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 이름이 들어간 상품명은 모두 지리적 표시인가요?

A: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명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리적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리적 표시의 ‘명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전통적인 생산방법, 다른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나 지원활동도 지리적 표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지역 상인들의 축제와 홍보활동, 홍성군의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이 상품의 명성과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일반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상표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중심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과 상품 사이의 지리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표법도 두 제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의 기준이 현재의 모든 지리적 표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등록된 표장의 효력이 문제되어 구 상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등록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상품과 지역 사이의 실질적 연관성뿐 아니라 등록주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성원의 자격과 정관 내용은 어떠한지, 실제 단체활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관과 조합원의 수 및 활동 등을 종합하여 등록주체 적격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후10736 판결은 ‘광천김’이라는 특정 상품명에 관한 분쟁을 넘어, 지역의 명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리적 표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의 판단에서 자연환경뿐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방법과 같은 인적 요인도 고려될 수 있고, 상품의 명성 역시 역사와 전통, 소비자 인식, 상품의 고유성, 가격 및 제3자의 평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칭을 둘러싼 상표분쟁에서는 이름 자체만 보는 것보다 그 명칭과 지역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연결관계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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