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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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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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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들 사이에 주식을 서로 보유하고 있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회사 중 하나가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라면 어떨까요?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회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로 인정되어 의결권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가 실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8일 결정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

 


 

한 줄 결론

 

외국 자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외국에서 지배·종속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대법원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회사의 자회사로 외국법인이 존재했고, 그 외국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지분구조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다툰 측에서는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제한 역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된 결정문에는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가처분의 신청이익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의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결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가 될 수 있는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회사’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가 그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해외에 설립된 회사인가?” → 그렇다면 자회사가 아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외국회사인가?” → 외국회사이더라도 회사의 법적 성격을 비교하여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 판단한다.

 

 


 

② 왜 외국 자회사까지 고려하는가

 

대법원이 이러한 해석을 취한 이유도 중요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단순히 회사 간 지분관계를 형식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취지를 상호주를 이용하여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국내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규정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③ 그렇다면 모든 외국회사가 자회사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제한이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

이번 첨부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건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외국 자회사’라는 명칭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해당 외국법인의 법적 형태와 권리·의무의 구조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또는 법률적 기준

 

이번 결정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과 관련된 정관변경 결의가 있었는데, 그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문제에 관하여 법령 개정을 반영한 새로운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종전 결의는 새로운 결의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첨부된 결정문 역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자체가 취하되었다면?

더 나아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그 가처분을 이의신청으로 취소·변경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 분쟁에서는 실체법적 쟁점만큼이나 현재 분쟁의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가처분의 신청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판례를 실제 회사의 주주총회 분쟁에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외국 자회사니까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거나 “외국회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외국회사의 법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회사가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주식 발행이 가능한지, 주주의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관구조는 어떠한지 등 실질적인 회사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분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단순한 계열관계나 그룹 내부의 호칭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호주 요건의 판단에서는 주주총회일과 기준일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에서 상호주 요건의 판단 시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이고, 해당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의결권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직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결권 제한이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주총회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여러 절차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명부 및 기준일 → 지분구조 → 외국 자회사의 법적 형태 → 의결권 제한 근거 → 의결 결과를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자회사’라는 명칭보다 그 회사의 법적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회사 간 분쟁에서는 해외 법인을 단순히 “해외 자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판단에서는 그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상법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규정이 전제로 하는 회사의 법적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처럼 하나의 주주총회 분쟁에서 외국회사 자회사 여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기준일, 주주총회일, 가처분의 신청이익, 새로운 결의의 효력이 서로 연결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하나의 쟁점만 떼어 보기보다 주주총회 전체의 시간적 진행과 지분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회사가 한국 회사의 자회사라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외국 자회사가 10%를 넘게 주식을 보유하면 상대방 주주의 의결권을 바로 제한할 수 있나요?

A: 외국회사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주총회일과 기준일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기준일에는 10%가 안 됐는데 주주총회 당일 1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결의로 기존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결의 자체가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신청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이 점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Q.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그 가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5마8971 등 결정은 단순히 “외국회사도 자회사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반드시 국내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넷째, 주주총회 분쟁에서는 외국회사 자회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일, 주주총회일, 지분율, 의결권 제한의 근거, 새로운 결의의 존재 여부 및 가처분의 신청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 제한이 주주총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주총회가 끝난 후의 사후 대응보다 주주총회 전 지분구조와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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