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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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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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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법원 조정에서 정한 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의 지급 내용과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잔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지급기일과 연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문·송달 등 필요한 서류와 실제 집행할 재산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사적인 합의서인지, 법원의 조정조서인지 구별합니다

분할상환 약속이 어겨졌을 때 전액 청구를 검토하는 글에서는 잔액의 지급기일이 앞당겨지는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상대방이 그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집행 준비를 설명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와 법원의 조정조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실제로 어떤 지급 의무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채권자·채무자·지급기일을 확인하고, 단순한 협의 약속이나 별도로 정할 사항을 확정된 지급 명령처럼 읽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성립한 조정과 달리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된 회차와 남은 잔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회차의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 받은 금액을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아직 기일이 오지 않은 분할금까지 집행하려면 잔액의 지급기일을 앞당기는 조항과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한 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잔액 전부가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일정 횟수나 금액의 연체를 조건으로 정했는지, 별도 최고나 통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일부를 보냈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고, 지급유예 등 후속 합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래 소장에 쓴 금액을 그대로 집행신청서에 옮기면 실제 잔액보다 큰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조서의 문구에 맞춰 계산합니다. 기산일·이율·대상 원금이 각 회차마다 다른지, 잔액 전부에 적용되는 별도 조건이 있는지 구별하세요.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 역시 지출한 돈을 전부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근거와 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와 제57조에 따라 조정조서에 기초한 집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준비합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내용 확인용 사본만으로 집행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와 정본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체 조항이 같은 조건부 집행문 사안은 아니므로, 조서의 문구와 집행하려는 범위를 먼저 보여 주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을 시작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39조에 따른 송달 요건도 확인합니다. 송달증명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당사자 이름이 바뀌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표시 정정이나 승계집행문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이름만 외우기보다 현재 조서와 당사자의 관계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정해야 신청 내용도 구체화됩니다

예금채권을 집행하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과 신청서, 특정할 대상이 다릅니다. 은행 이름을 아는지, 부동산의 등기와 선순위 담보는 어떤지 등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조정조서가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와 각각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가족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과 선순위 권리도 있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도 결정, 제3채무자 송달, 추심 또는 배당의 진행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중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면 받은 내역을 반영해 남은 청구와 절차를 정리해야 하며, 조서의 금액과 직접 받은 돈을 중복하여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있었는데 송달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기일에 출석한 사실과 집행개시를 위한 송달 요건은 구별됩니다. 조정조서의 송달 상태와 필요한 증명서를 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Q. 통장 잔액이 없으면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집행 대상과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른 재산에 집행할 때 집행권원 정본의 사용·환부·추가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첫 신청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같은 청구를 새 소송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정 후 이자를 더 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면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A: 조정조서가 정한 지급 범위와 나중에 별도로 합의한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조서에 없는 금액까지 같은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은행과 청구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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