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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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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공사를 발주한 회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발주회사인지, 원청인지, 도급인인지, 현장관리자인지에 따라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대법원 판결(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은 이러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제 울산 국가산단이나 양산 지역의 제조·플랜트·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도급 구조가 자주 등장하는 만큼,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회사는 전체 공사를 여러 전문업체에 나누어 도급하였습니다.
그중 한 업체는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맡았고, 다시 다른 전문 전기업체가 전기제어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사고는 변압기 시운전을 위한 상회전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저압부에서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었지만 작업 과정에서 고압부에서 시험을 진행하다가 아크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발주회사와 하도급 회사의 관계자들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사고 자체보다 발전소를 발주한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여부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① 발주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만을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을 실제로 총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둘은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쟁점 ② 공정을 관리하거나 회의를 주관하면 시공을 총괄한 것일까요?
원심은 발주회사가 공정회의를 열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을 조정하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은 발주자의 일반적인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실제 시공방법이나 안전조치를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③ 전문 시공업체의 역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는 전문 건설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물론 위험성 평가, 작업절차서 작성, 시운전 준비 등도 대부분 해당 업체가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관리한 주체 역시 전문 시공업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④ 산업재해 발생 장소가 발주회사 사업장이라면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발주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가 아직 시공업체가 관리하는 단계였는지, 누구에게 실제 관리권한이 있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이번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발주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회사는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일 뿐 배연탈황설비 시공에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은 전문 건설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안전관리 역시 해당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발주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2심)의 판단
반면 원심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발주회사가 별도의 건설본부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며,
수전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 명칭이나 형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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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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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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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면허와 전문기술인력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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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공방법을 결정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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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과 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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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번 사건에서 발주회사는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반면 배연탈황설비의 설계와 시공, 작업절차, 위험성평가, 시운전 준비는 모두 전문 건설회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발주회사가 개최한 공정회의나 안전작업허가 승인 역시 공사 전체를 조정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방법을 결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발주회사를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중 발주회사와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된 반면, 실제 시공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전문 시공회사 및 현장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내일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누가 공사를 발주했는가"보다 "누가 실제 위험을 관리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과 실제 현장 운영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으로는 단순 발주자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직접 통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일정 조율,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어느 회사가 발주자인지보다 누가 작업방법을 결정했고, 누가 위험요소를 관리했으며, 누구에게 안전조치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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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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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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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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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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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S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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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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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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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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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작업 지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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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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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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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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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보고서
결국 소송에서는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공사를 지휘하고 안전을 관리했는지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울산 국가산단이나 양산 지역의 플랜트·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 도급 구조가 흔한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이런 경우 특히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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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회사 직원이 작업방법이나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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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의 업무 범위가 계약과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운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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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가 동시에 동일 작업구역에서 작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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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나 위험성평가서 작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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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책임 주체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6.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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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발주했다고 해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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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총괄·관리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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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누가 실제 지배·관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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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회의 주관이나 일정 조정만으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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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관계와 현장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직후 확보되는 자료가 향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주회사와 시공회사, 하도급업체가 함께 참여한 현장에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일치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과 양산 지역은 대규모 플랜트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유사한 형태의 산업재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했고, 위험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형사·민사 분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계약 구조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설공사를 발주한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발주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시공을 주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도급인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총괄·관리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반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했지만 시공을 직접 총괄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면 도급인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발주자의 일반적인 관리·조정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시공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울산변호사에게 산업재해 사건은 언제 상담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사고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안전작업허가서, CCTV, 사진, 작업일지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이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양산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지역보다 계약 구조와 작업 지휘 관계,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울산과 양산 지역 모두 동일한 법률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