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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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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모든 변론을 마친 직후 판결이 선고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충분히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었던 것일까?”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당일 바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관들이 판결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또는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은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서, 형사항소심의 합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 그 합의절차가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당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형사항소심의 재판부가 공판에서 실제로 심리한 내용을 반영하여 종국적인 의사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고, 양형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2025년 10월 24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고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항소심의 재판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가 변론종결 전에 사건의 결론을 잠정적으로 형성한 뒤, 변론종결 후 실제 공판에서 심리된 내용을 반영하는 최종적인 합의절차를 거쳤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법관의 합의’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합의부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합니다.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각각 독립된 법관이지만, 재판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의 의사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관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재판결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단순히 판결문에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의부 법관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논의하여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합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도 합의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66조는 합의심판은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별도의 합의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합의의 방법이나 시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집중심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형사항소심은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속심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항소심의 합의부 법관들은 공판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토대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법원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형성된 잠정적인 의사를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판에서 실제로 심리된 내용이 최종적인 판결결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잠정적 합의’와 ‘최종 합의’는 다릅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공판 진행 중 어느 정도 사건의 방향을 예상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고, 재판의 심판범위도 일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재판부가 미리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결론은 공판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심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직전까지 새로운 사실관계나 중요한 법률문제가 제시되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최종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잠정적인 합의 이후 기존에 심리되지 않았던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 등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공판기일에 현출되었다면 최종 합의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했다.”
는 사실만으로 그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고일과 변론종결일이 같았다는 형식적인 사정이 아니라, 그 판결결론이 적법한 공판심리와 최종적인 법원의 의사형성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합의절차가 언제나 법관들 사이의 별도 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무정형성과 자율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
변론종결 전에 형성된 잠정적인 결론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
그 이후 공판에서 실제로 심리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
최종적인 법원의 의사 형성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
전체적인 심리 진행과 최종 판단 내용을 보았을 때 합의절차가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된다면,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선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선고에 이르기까지 공판에서 이루어진 심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의 종국적인 의사가 형성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가 제출되었고,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가 직접 심리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신문을 위한 제3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도 기존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뒷받침하는 정상들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심리해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공판정에 현출되었고,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한 이유도 판결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최종 합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선고’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형사항소심에서는 변론을 끝낸 날 판결을 선고해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항소심의 합의에는 일정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최종적인 판결결론은 공판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심리를 기초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법관이 판결을 형성할 때에는 단순히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판정에서 직접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최종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중요한 법률적 주장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이 최종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항소심에서 실제로 주의해야 할 부분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들어오는 항소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공판정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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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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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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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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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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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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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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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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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직업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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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재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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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과 현재의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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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체적인 양형자료
물론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항소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실제로 판단받고자 하는 내용을 공판절차 안에서 명확하게 현출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항소심에서 등장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잠정적인 합의 이후 새로운 중요한 사항이 등장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최종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양형자료가 등장하거나, 법률적용에 관한 중요한 주장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 판결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공판절차에서 실제로 심리된 내용과 판결결론 사이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이번 판결은 한편으로는 형사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방법에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별도의 휴정시간을 두고 합의를 해야만 적법한 것은 아니고, 합의의 구체적인 방식 역시 사건의 특성과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율성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항소심의 합의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렇다고 하여 최종적인 법원의 의사 형성 과정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원칙 사이의 균형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을 실무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이 언제 선고되었는가’보다 ‘무엇이 공판에서 실제로 심리되었고, 그것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종결 당일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직전에 중요한 사실이나 법률적 주장이 새롭게 제시되었음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거나, 판결결론이 공판에서 이루어진 심리와 현저하게 동떨어져 있다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선고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공판조서, 피고인신문 내용, 최종의견 진술,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양형자료, 판결 이유를 서로 대조하여 실제 심리와 판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을 끝낸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선고라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판결을 선고하려면 법관들이 별도의 합의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의 방법과 형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결결론은 공판에서 이루어진 심리를 반영하여 적법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Q. 잠정적으로 판결결론을 정해놓는 것도 위법한가요?
A: 항소심에서는 공판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도 재판부가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잠정적인 법원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합의에서는 공판에서 새롭게 심리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Q. 변론종결 직전에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자료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잠정적인 합의 이후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 등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공판에 현출된 경우 최종 합의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Q. 합의절차가 형해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형식적으로 판사들이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공판에서 심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 종국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거나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Q. 항소심 판결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순히 판결 선고일이 변론종결일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이유서, 공판조서,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 내용, 최종의견 진술, 제출된 새로운 자료, 판결 이유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선고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했는가’입니다.
대법원 2025도18361 판결은 형사항소심에서 변론종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항소심의 합의는 그 방법과 시점에 일정한 자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은 공판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심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원의 종국적인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 판결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때에는 “변론을 마친 날 바로 판결했는가?”라는 하나의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무엇이 주장되고 심리되었으며 그 내용이 최종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항소심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