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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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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포인트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선고한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7년 12월 19일 법률 개정 전에는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관한 과세를 시행령으로 정할 충분한 법률상 위임이 없었으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마일리지 결제거래를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그 이후의 과세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용카드 포인트는 에누리액이다”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의 거래인지, 누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그 포인트 결제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세근거가 당시 법률에 존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신용카드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까요?
소비자가 물건을 10만 원에 구매하면서 2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현금이나 카드로 부담한 금액은 8만 원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신용카드사 또는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는 구조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결국 10만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실제 공급한 대가는 포인트 사용액만큼 이미 할인된 8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은 거래구조상 별도의 정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인트 결제는 단순한 결제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쇼핑사업을 하면서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그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고는 온라인 쇼핑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후 고객이 다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포인트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은 다음 포인트 상당액까지 합산하여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이런 거래에서 발생한 포인트 결제액을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그 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가.
둘째, 설령 시행령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령이 당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인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마일리지 = 과세대상’이라는 기존 이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 8. 26. 선고한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후 2차 거래에서 고객이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는 구조라면, 포인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사이에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받은 할인액을 곧바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실제 고객이 부담한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와 사업자 사이에서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시행령이 새로운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별도로 정의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와 그 외의 마일리지를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
↓
판매자는 고객에게 그 포인트 상당액을 할인
↓
판매자가 카드사 등 제3자로부터 그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음
↓
그 보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그런데 이 규정을 뒷받침할 법률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2017년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
대법원은 여기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적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과 같은 거래유형별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범위였을 뿐, 법률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의 일부를 다시 과세대상으로 돌리는 것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이 점이 이번 판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에도 같은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즉, 종전에는 시행령이 마일리지 거래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려고 했다면, 2018년부터는 법률 자체가 마일리지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시행령이 이전에는 위임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마련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는 마일리지 관련 과세규정의 법적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종전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도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 제61조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 중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시기 | 적용 법령 상태 | 대법원 판단 |
|---|---|---|
| 2017. 4. 1. ~ 2017. 12. 31. | 시행령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과세를 규정했지만 법률상 위임근거 부족 | 시행령 무효 |
| 2018. 1. 1. 이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마일리지 거래를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 관련 시행령 유효 |
| 2018. 2. 13. 이후 | 시행령의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 내용 유지 | 유효 |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는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 결제라도 거래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신용카드 포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에누리액’과 ‘정산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사이에 정산금이 오간다는 이유로 포인트 사용액 전체를 곧바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고객과의 2차 거래에서 실제 공급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포인트 사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직접 차감되었다면, 그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 사이의 정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휴사 또는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고객과의 2차 거래의 공급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업자 사이의 정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포인트 할인액의 에누리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산금의 과세 여부는 ‘당시 법률’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2026년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세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면 과세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판례가 바뀌었다’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마일리지에 관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해석한 것이고, 이후 국회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도 2016년 판결이 미래의 법률 개정에 따라 공급가액 범위가 변경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다기보다, 법률이 개정되어 동일한 시행령 규정에 대한 법적 평가와 적용환경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그 법률 개정의 효과를 확인한 판결”
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사업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포인트나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유통업체, 플랫폼 사업자라면 단순히 회계상 포인트 비용이나 정산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점검하거나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포인트의 적립 주체
사업자가 직접 적립한 포인트인지, 카드사·제휴사 등 제3자가 적립한 포인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포인트 사용의 구조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구매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이나 환급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③ 정산 주체와 정산금
포인트 사용 후 판매자가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거래 발생 시점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인지, 2018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제휴계약의 내용
신용카드사나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서 포인트의 법적·경제적 부담 주체와 정산구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분쟁에서는 ‘얼마를 받았는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세무 실무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과세표준 판단이 거래금액의 외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거래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라면, 모든 거래를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기보다 각 거래기간별로 당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토할 때에는
거래시점 → 포인트 적립구조 → 포인트 사용구조 → 제3자 보전 여부 → 당시 적용 법령 → 경정청구 가능성
이라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포인트 과세 여부’보다 오히려 행정입법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입니다.
첫째, 시행령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과세범위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둘째, 시행령 자체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규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그 시행령이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의 당시 문언과 개정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법률이 개정되면 같은 시행령 규정도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이 생기면서 이후의 시행령은 적법한 법규명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분쟁에서는 “현재 법이 무엇이라고 정하고 있는가”만큼이나 문제가 된 과세처분 당시 어떤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면 포인트 금액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포인트의 적립·사용 구조와 제3자 보전 여부, 그리고 거래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도 법률 개정 전과 후를 구별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은 왜 무효였나요?
A: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시행령에 마일리지 관련 과세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임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법률상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대해 새로운 과세범위를 설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Q. 그렇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이번 판결이 문제 삼은 유형에서는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마일리지 결제거래를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법원은 그 이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으면 그 정산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A: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 사이의 정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률 개정 후에는 일정한 제3자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6년 마일리지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번 판결로 폐기된 것인가요?
A: 그렇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판결은 당시 법령을 해석한 것이고, 이후 국회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법원도 법 개정 이후에는 기존 법령에 근거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래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어떤 포인트 제도가 적용됐는지, 포인트 결제액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당시 신고 및 경정청구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과세기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간별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이번 판결이 적용되나요?
A: 판결이 문제 삼은 법령과 거래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참고할 수 있지만, 모든 포인트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포인트의 발행자, 적립주체, 사용처, 보전 주체, 정산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계약과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라는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과세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과세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법률의 위임이 부족하여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관한 과세 시행령이 무효였지만, 2017년 12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마련되면서 2018년 이후에는 관련 시행령이 유효하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나 경정청구 문제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거래했는지, 어떤 포인트였는지, 누가 보전했는지, 어떤 법령이 그때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분쟁에서는 같은 거래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순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