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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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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두30419 판결에서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미회수가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가 존속한다면 익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와 가지급금,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을 2026년 8월 12일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료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에 여러 토지를 출연하거나 증여하면서 해당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와 이자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료법인이 해당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또, 의료법인이 약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거래 역시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이 중 미회수 잔액 약 12억 8,587만 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여기에 인정이자 약 8,872만 원도 익금에 산입한 뒤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900만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5억 2,936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원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개인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절차는 2017년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의료법인 역시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로 이어졌다가 2019년 파산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지급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계되었다는 주장 등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인 법인이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 판단 요소 | 실무상 의미 |
|---|---|
|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관리 | 채권을 계속 관리하고 회수하려고 했는지 |
| 회생채권 신고 여부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는지 |
| 회생계획 검토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
| 채권 포기 여부 | 법인이 채권 회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
| 전체적인 회수 노력 |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 의지가 있었는지 |
대법원은 특히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라면 오히려 채권자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밖에서 변제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지금은 회수할 수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한 경우를 세법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었으니 채권도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오해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일정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회생법에도 같은 제251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채권이 신고되지 않아 책임이 면제된 경우, 세법에서도 그 채권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이행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는 것과 채무 자체가 법률상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채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세법상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법인세법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법상 면책과 세법상 익금산입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끝난 뒤 대표자 개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역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제6조의2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담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확보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및 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므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
회생채권 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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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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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및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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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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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 회수 요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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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협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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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가능 채권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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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책임재산 관련 자료
다만, 이러한 자료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법률상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회생과 세무를 따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의 실무적 특징은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률관계를 동시에 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인가?”, “신고했는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존재하는가?”,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대표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지급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사건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관리 과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회생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지급금 세금을 낸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회생절차의 개시 자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채권을 계속 관리했는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회생절차 중 미회수”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판결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생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채권관리의 흔적’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법인이 해당 채권을 실제 자산으로 관리했는지,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했는지,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을 곧바로 “세법상 채권 소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법상 책임의 면제와 세법상 익금산입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존속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종료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문제가 있다면, 회생절차 서류와 세무자료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지급금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법인 차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단순 대여금인지,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다른 거래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인의 회수 의사
변제 요구나 채권관리 과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③ 회생절차에서의 행동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 채권자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회생계획에서 어떤 내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생계획인가와 면책의 내용
면책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세무조사와 소득처분의 내용
과세관청이 어떤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았는지,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귀속연도로 소득처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지급금도 자동으로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실제 회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에서 개별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되었다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인 회수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회생채권 미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면 가지급금 채권도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세법상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익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안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Q. 이번 판결은 모든 가지급금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회생절차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가지급금의 성격,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 채권관리, 회생계획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6두30419 판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는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둘째,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과 세법상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대표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회생 중이었으므로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실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해당 채권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생채권 신고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무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와 세무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절차의 존재’보다 ‘권리행사의 실제 모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