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자녀에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들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설명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줄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단순히 “아이들이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인지·신고
↓
사안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학교 자체 절차 또는 심의 필요성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
교육장의 조치 결정
↓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26년에도 사안처리 절차와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 신고했다” 또는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거나, 반대로 아이에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 일이 발생했는지
-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은 누구인지
-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
사건 이전에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이후 어떤 대화나 연락이 오갔는지
-
카카오톡, 문자, SNS, 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목격이 있었는지
특히,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 “상대방도 같이 했다”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 역시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이러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는 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참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들이 흔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학교폭력에서는 현재 발생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후의 반복 가능성과 2차 피해 여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는 가능한 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 DM · 문자메시지
-
SNS 게시물
-
사진·영상
-
녹음자료
-
병원 진료자료
-
상담기록
-
결석이나 조퇴 관련 자료
-
교사에게 신고하거나 상담한 기록
-
친구나 목격자의 진술
-
지속적인 연락이나 비난의 정황
중요한 것은 자료를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발생했고, 그 결과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장난한 것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전형적인 유형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여러 형태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여부는 행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 주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시켜야 하나요?”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쟁점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
일부 사실은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서로의 행동이 함께 문제된 것은 아닌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는가?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사건 이후 어떤 조치와 변화가 있었는가?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가?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 또는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구체적인 조치와 적용기준은 사안의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생활지도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에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의 기재와 이후 변경·취소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향후 진학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울하니까 취소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처분의 법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째,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부터 시키는 것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과하는 경우 이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던 행동이 접촉이나 보복행위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이나 SNS 자료를 삭제하는 것
불리한 자료처럼 보여도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다섯째, 조치가 나온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부모님들이 “누가 잘못했는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그보다 먼저 ①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② 이를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③ 해당 사실이 학교폭력의 법적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④ 이후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학생 측과 신고를 당한 학생 측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아이의 진술만을 그대로 정리하기보다 사건의 시간·장소·행동·참여자·관련 메시지·목격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식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증거가 중요한 경우,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나 향후 행정심판·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피해학생이든 신고를 당한 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신고와 조사, 심의, 조치 결정, 불복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것.
둘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사진·영상·녹음·진술 등 자료를 보존할 것.
셋째, 피해학생인지 신고를 당한 학생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구분할 것.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사실관계와 쟁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치가 결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