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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넘겨도 옛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대법원이 정리한 '조치명령 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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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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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한 줄 결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자는 이후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원인행위자인 양도인 자신은 여전히 행정청의 시정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명령이나 허가취소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울산 남구 일원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원고 1 회사는 1998년 무렵,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 3 회사와 매립 경계에 관한 합의를 맺고, 같은 해 원고 2 회사와는 공동투자로 매립시설을 조성해 지분별로 나누어 관리·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2 회사는 2000년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 중 일부 공구를 조성·운영했습니다.

 

이후 원고 1 회사는 2011년 원고 2 회사로부터 해당 공구의 시설과 허가사항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행정청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장)는 원고 3 회사 소유의 인접토지 일부에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2월, 원고 2 회사와 원고 1 회사를 불법매립행위자로, 원고 3 회사를 불법매립을 승낙한 토지소유자로 보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원고 1 회사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최종처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① 대법원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자가 이후 사업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은 여전히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환경보전 의무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양도라는 사후 사정만으로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원고 2 회사가 이미 양도·승계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이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②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2 회사가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이번 조치명령의 내용 자체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 결론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③ 원고 1 회사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④ 인접토지 소유자인 원고 3 회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토지를 폐기물 매립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사업(영업권)을 양도하고 관할 행정청에 승계신고까지 마쳤다고 해서 과거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행위자인 양도인 본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 다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을, 사업 양수도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가 통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처분의 목적에 비해 그 수단(전량 이전, 허가취소)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그 다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인접 토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의 다양한 실무 경험에 따르면, 토지사용 승낙 여부는 계약서·묵인 정황 등 구체적 증거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기물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옛날에 제가 저지른 불법매립 때문에 지금도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은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신고를 마쳤더라도, 불법매립을 직접 저지른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은 여전히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의 내용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폐기물 전량 이전명령과 허가취소 모두 그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Q. 제 땅을 다른 회사가 폐기물 매립에 사용했는데, 저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그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조치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히 인접 토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사업 양수도 계약을 할 때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양수 대상 시설·부지에 과거 위반 이력이나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실사를 거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도 매각 후 잔존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업을 넘기면 옛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는 통념에 제동을 걸면서도, 동시에 "행정처분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양수도를 준비 중이라면, 처분의 적법성과 책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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