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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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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한 줄 결론]
변호사 보수를 낼 형편이 안 되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소가 각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99866). 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25. 4. 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 4. 16. 인용 결정을 받았고, 선임된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2025. 5. 28.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피고 측 변호사는 6. 9.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채 항소장만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항소기록접수통지(6. 18. 송달)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를 약 20일 앞둔 7. 9.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안을 맡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제출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7. 24.에야 소송구조 결정을 했고, 그 송달마저 지연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인 8. 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소송구조 결정과 항소각하결정이 함께 송달됐습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9.자 2025나202547 결정)은 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 도입)은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은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제173조)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2026. 8. 25.자 결정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 조력으로 재판에 대응한 전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가 인용되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송달 지연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버린 점을 들어, 이는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소송구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40일)이 임박하기 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신청해야 법원의 결정·송달 지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제1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항소심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이미 기간을 넘겨 항소가 각하됐더라도, 소송구조 신청·결정 경위를 소명하여 재항고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심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중공업 등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 많은 지역 특성상,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당사자들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이 양산시까지 포함되는 만큼, 울산·양산 지역에서도 이번 결정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무조건 항소가 각하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신청 등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며,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Q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며칠인가요?
A: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제1심에서 받은 소송구조 결정의 효력은 항소심까지 이어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소송구조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제출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지연 상황을 서면으로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항소가 각하됐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항소각하결정에 재항고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재항고를 통해 원심결정이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가 법원의 처리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항소가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을 서두르고, 이미 각하됐다면 재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