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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이 정한 중요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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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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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월 2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원이 원래 판결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24일 선고된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행명령의 형식을 빌려 기존에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 줄 결론

 

이행명령은 기존 판결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일 뿐, 기존 판결에 없던 새로운 의무나 면접교섭 제한조건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24년 6월 3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피신청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신청인에게는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 설날과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양육자의 협조의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고 월 2회 당일 면접교섭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일반적인 이행명령 사건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원심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판결문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신청인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때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이 조건은 기존 이혼 판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기존 판결에 없던 면접교섭 제한조건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먼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서 이미 확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중요한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왜 더 중요할까?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상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아무 절차 없이 이행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하는 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에서 인정한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이행명령이 아닌 적법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왜 원심의 조건이 문제가 되었을까?

 

원래 이혼 판결에는 신청인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특정한 동석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청인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법과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행명령을 하면서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단순히 기존 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기존 판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던 면접교섭권을 추가적인 동석자 제한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일부에 대한 이행명령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이 방해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면접교섭권 자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판결에서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했는데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당일 면접만 허용한다면, 우선 기존 판결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존 판결문의 정확한 내용

면접교섭의 횟수, 날짜, 시간, 숙박 여부, 인도·인수 방법, 상대방의 협조의무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제시한 거부 사유

자녀의 건강, 학교 일정, 여행, 자녀의 의사 등 어떠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단순 불이행인지, 면접교섭권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녀의 복리 등을 이유로 현재의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이행명령 절차에서 기존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존 판결에 없던 여러 조건을 붙이거나, 반대로 기존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요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① 현재 집행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② 실제로 어떤 불이행이 있었는지,
③ 현재 신청하려는 절차가 그 문제에 적합한지,
④ 별도의 면접교섭 제한·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바로 이 절차적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여부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이행명령 과정에서 법원이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조건을 이행명령을 통해 새롭게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입니다.

 

Q.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나요?

A: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은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명령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면접교섭권을 변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매번 면접교섭 시간을 줄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면접교섭 일정과 거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이혼 판결 후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이행명령과 별개의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의사, 생활환경, 부모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집행권원과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이지, 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기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불이행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법적 대응이 ‘이행명령’인지 ‘면접교섭권의 변경’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한 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대조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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