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8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한 줄 결론]
검찰수사관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이후 다른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는 유·무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낸 절차적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한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19년, 지도하던 대학원생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교원은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그 검사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했습니다.
원심(2심)은 이 기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원심은 실제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두 번째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보았고, 그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려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며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수사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실질적인 수사행위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어디까지나 지휘한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로 검찰수사관을 지휘해 조사에 착수하게 한 검사가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검사이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 후 기소한 검사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과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을 인용하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수사개시' 시점은 실제 조사 착수 시점입니다. 검찰수사관이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순간, 그 조사를 지휘한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별도의 검사가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형식적으로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해서 수사개시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②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동일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직접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정상적으로 송치되어 처리된 경우라면, 오히려 이 조항이 지향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③ 절차적 하자는 여전히 유효한 방어수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절차 위반이 없었다고 본 것일 뿐,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일한 검사가 수사개시부터 기소까지 담당한 사안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 개시 경위와 지휘·송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를 관할하는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교수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A: 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교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직무관련 여부나 금품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검찰수사관이 조사했는데 나중에 다른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이 기소는 무효인가요?
A: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검찰수사관의 조사는 지휘 검사의 수사로 간주되므로, 그 지휘 검사가 아닌 별도의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더라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한 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실제로 언제 문제가 되나요?
A: 수사를 개시한 바로 그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사하고 동일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다른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런 절차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 개시 시점, 지휘 관계, 송치 경위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적 하자를 조기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수사관의 조사 착수 시점을 곧 검사의 수사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소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사건 방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의문이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