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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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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내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그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즉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승인이 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사건의 재구성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측 요청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사후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고 판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같은 법 제5조)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았으나,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 단계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제20조 제3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노150, 2026노100011 병합판결)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에는 긴급응급조치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제5조 제4항),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조항인 제20조 제3항 역시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승인 이전 단계의 위반행위까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 자체가 스토킹범죄가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예방·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 이행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 및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처벌조항을 "판사 승인 이후의 불이행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좁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① 긴급응급조치는 '고지받은 즉시'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직 판사 승인이 안 났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이번 판결로 명확히 부정되었으므로, 조치를 고지받았다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접근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 판단은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판사 승인 전이라도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신고 직후부터 공백 없는 보호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형사절차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대법원 상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고심보다 1심·항소심 단계에서 법리 다툼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받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승인 불청구·불승인' 경우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긴급응급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고지할 때 불복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스토킹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사의 사후승인 시'가 아닌 '고지받은 즉시'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조치를 고지받은 당사자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위반 사실로 수사·기소 단계에 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