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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전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정리한 압수물 가환부 절차와 불복 방법 - 대법원 2026모1391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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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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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히 휴대전화 안에는 연락처, 금융정보, 업무자료, 사진, 각종 인증수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자체보다도 압수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로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2026. 6. 5.자 2026모1391 압수문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은 압수물의 실체적 소유권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형사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울산변호사나 양산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서도 휴대전화 압수, 전자정보 압수, 포렌식 관련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결정은 그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판결문상 드러난 범위에서는 재항고인은 검사가 압수물의 가환부를 거부하자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환부란 압수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임시로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사건의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등을 근거로 가환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사건으로 보고 심리한 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다시 불복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불복의 방식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압수물이 실제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쟁점 ① 압수물 가환부 청구와 준항고는 같은 절차인가?

 

많은 사람들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모두 준항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물 가환부 청구와 준항고는 법적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쟁점 ②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인가 재항고인가?

 

절차가 다르면 불복 방법도 달라집니다.

만약 준항고 사건이라면 재항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압수물 가환부 청구 사건이라면 항고가 문제됩니다.

 


 

쟁점 ③ 신청서에 잘못된 조문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33조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신청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하였습니다.

즉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은 우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가 다름

  • 관할이 다름

  • 재판 형식이 다름

  • 불복 방법이 다름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실제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가환부 청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결정에 대한 불복 역시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해야 하는 항고 사건이므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원심은 사건을 준항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의 실질이 압수물 가환부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두 법원의 차이는 사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압수물 자체보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내용이 맞더라도 절차가 틀리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

- 압수목록

-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서

- 검사의 거부 통지 자료

- 수사기관과의 연락 내역

- 포렌식 진행 여부 자료

 

실제 상담 과정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 형사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면 압수물 환부 문제는 단순히 물건 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전략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런 경우 특히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 경우

  • 포렌식이 끝났는데도 계속 압수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

  • 압수물 반환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핵심 정리

 

  • 압수물 가환부 청구와 준항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 불복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 신청서 제목보다 실질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 결국 소송에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7.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수사 대응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 업무자료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압수물 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구조와 확보된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압수된 휴대전화는 반드시 수사가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포렌식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압수물 가환부와 준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압수물 가환부는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두 절차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검사가 압수물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상 환부·가환부 신청, 항고, 준항고 등 여러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 단계와 압수 경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는데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포렌식 종료 여부와 압수 필요성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울산에서도 이런 압수물 반환 사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 전자정보 압수, 환부·가환부, 준항고 사건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압수물 반환 사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실무상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 역시 불복 방법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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