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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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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돈이 어느 채무의 어떤 항목을 갚은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입금액 전부가 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에 충당된 금액을 계산한 뒤, 실제로 남은 원금과 이자 등을 소송에서 구하는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입금 사실과 남은 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소송 준비에서는 청구 근거와 거래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투자금·증여라는 주장과 대여금을 구별한 글에서 예고했던 ‘이미 갚았다는 주장’ 가운데 실제 일부 상환이 있었던 경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상환 뒤에는 쟁점이 처음 빌려준 액수가 아니라 현재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로 옮겨갑니다. 아래 설명은 주로 제1심 판결 전에 자발적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대여금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입금일과 금액, 보낸 사람, 입금 전후 대화부터 맞춰 보세요. 가족 명의로 돈을 보냈거나 서로 여러 거래를 해왔다면 통장에 찍힌 이름만으로 어느 빚을 갚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 돈으로 모든 관계를 끝내자는 조건을 붙였는지, 채권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부 상환을 받았다는 사실과 잔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실제 입금을, 메시지는 그 돈을 보낸 목적을 설명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같은 날짜의 자료를 연결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 수령 확인 대화 등 지급 사실과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원금에서 곧바로 빼기 전에 충당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변제충당은 받은 돈을 어떤 채무의 어느 부분에 반영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이 각각 별개 채무라면, 어느 채무를 갚기로 합의했거나 지정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는 지정 및 법정 충당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편한 대로 거래를 골라 잔액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편 원금뿐 아니라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만 갚은 경우, 민법 제479조의 기본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입니다. 지연손해금도 충당에서는 이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다만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 유효한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그 순서가 확정되는 것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수령 이후의 대응까지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는 말에 지출한 돈을 모두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있는 비용인지가 먼저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나 개인적으로 쓴 교통비를 임의로 선공제하면 잔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문제도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입금액이라도 남는 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을 들어 보겠습니다. 변제 시점의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적법하게 발생한 미지급 이자가 50만 원이며, 비용과 별도 충당 합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2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 50만 원, 원금 150만 원에 충당되어 남는 원금은 850만 원입니다. 원금에서 200만 원을 바로 뺀 800만 원과 다릅니다.
실제 계산은 먼저 이자의 약정과 효력,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데 임의의 월 이자를 붙이거나, 서로 다른 기간에 적용할 이율을 한꺼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상환했다면 각 입금일까지의 채무와 그때의 충당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날짜, 받은 돈, 이자 등에 반영한 돈, 원금에 반영한 돈, 남은 원금을 한 줄씩 적으면 앞뒤 계산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정리표는 거래내역을 대신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 내역을 읽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법원에 낸 청구도 함께 점검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보냈다고 법원 기록의 청구액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일부 변제로 줄어든 채무를 반영하려면 입금 경위와 계산을 밝히고, 남은 금액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숨긴 채 최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금전채권의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동의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숫자만 고쳐 제출하면 언제나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소송 단계와 제출할 서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다음 달에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변제된 것처럼 청구를 줄이지는 마세요. 나누어 갚기로 새로 합의한다면 잔액, 지급일, 이자와 비용의 처리, 소송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절차를 함께 검토할 때에는 민사소송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가족이 보낸 돈도 상환액에 포함하나요?
A: 가족 계좌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무조건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인지 입금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Q. 일부만 받았는데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요구하면요?
A: 실제 수령액과 문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전액 정산’, ‘추가 청구 없음’은 단순한 수령 확인을 넘어 잔액에 관한 합의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수령 사실과 남은 채무를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제1심 판결 후 가집행을 피하려고 보낸 돈도 같은가요?
A: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집행을 피하려고 지급한 돈은 확정적인 자발적 변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목적과 소송 단계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청구를 바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남은 돈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할 때 지급일과 소송 정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상환 이후 잔액이 맞지 않는다면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 현재 법원에 제출한 서면 중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이나 052-269-5200을 통해 예약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