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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 결정 이유에 맞춰 무엇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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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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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억울한 사정을 처음부터 길게 되풀이하기보다, 결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그 판단을 다시 살필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유를 얼마나 상세히 쓸지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와 적용되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사건을 다시 판단할 절차로 넘기는 것이지, 곧바로 기소나 유죄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을 읽었다면 결정의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서는 필요한 기록과 허가 범위를 다뤘습니다. 그 뒤 확보한 자료를 이의신청 이유로 옮길 때는 고소장 전체를 다시 쓰기보다 불송치 판단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의 준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피의자의 조사 대응과는 독자 입장이 다른 흐름입니다.

먼저 통지서와 확보한 결정 이유에서 결론에 영향을 준 문장을 골라 보세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결정 이유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필요한 기록의 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 송금 내역만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이 왜 사실과 달랐다고 보는지,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할 사실 옆에 자료와 확인할 내용을 붙이세요.

하나의 쟁점마다 ‘결정의 판단 → 다르게 보는 구체적 사실 → 관련 자료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이어지면 읽는 사람이 문제를 찾기 쉽습니다. 이 순서는 법이 강제하는 양식이 아니라 설명을 정돈하는 방법입니다. 표현이 서툴더라도 실제 사실과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대화 자료라면 발신자와 시점, 거래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보이도록 정리해 주세요. 유리한 한 문장만 잘라내면 상대방의 설명이나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출용 사본에 표시를 하더라도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는 따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자료도 입금 사실을 보여 주는 부분과 그 돈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증거인지 새로 발견한 증거인지도 나누어 적어 보세요. 기존 자료라면 어느 부분이 판단에서 빠졌거나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보는지, 새 자료라면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존재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전부 수사해 달라’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시기·장소·대상과 쟁점의 관계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 조사를 요청했다고 그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신청 기간과 기록 확보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적용 대상 사건의 이의신청을 원칙적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기한 규정은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나 고소장을 낸 날짜만으로 신·구 규정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누구나 6개월’이 아니며,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통지한 시점, 실제 받은 날, 적용 규정과 연장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이의신청 자체와 별개입니다.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현재 가진 통지서와 자료로 신청 준비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록과 의견을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검토하세요. 모든 자료를 모을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와 사건의 이동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의 상대 기관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입니다. 사건번호, 신청인의 지위, 다투는 결정과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적고 첨부자료가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등 제출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담당 관서가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불만을 말한 것만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치·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을 낼 때에는 실제로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는 불송치가 잘못되었다는 최종 판단도,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된 결과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A: 새 증거의 확보 자체가 모든 이의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의 의미를 잘못 보았다는 주장이나 필요한 조사에 관한 문제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론에 대한 불만만 되풀이하기보다 다투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의 피해를 신고한 고발인도 같은가요?

A: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245조의7 제2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별도 요건을 둡니다. 이 글의 고소인·피해자 설명을 고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받은 수사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해 도움을 구해도 되나요?

A: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것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지켜야 하며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과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공개 대신 허가 범위 안에서 이의신청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는 이의신청 뒤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추가 의견을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보완할지 이어 보겠습니다.

불송치 이유와 제출할 자료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가진 통지서와 결정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업무 안내에서 피해자 조력 범위를 확인하시고,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상담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예약을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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