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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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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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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낸 뒤에도 피해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안의 절차가 언제든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약속을 전제로 마무리했는지, 지금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명한 날보다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사항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자체해결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의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뒤늦게 다른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먼저 동의서만 제출한 상태인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의사 확인뿐 아니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도 요구합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새로 알게 된 사정을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종결 이후의 재요청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결된 사안이라면 당시 조사한 행위의 날짜와 내용, 동의서, 결과 안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고 모두 같은 사안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까지 자체해결의 대상이었는지 알아야 기존 사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청인지, 별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고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구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과 실제 이행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자체해결로 종결한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외로 안내합니다.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재산피해 복구의 불이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속을 적은 문서나 메시지, 수리 견적·영수증, 입금 내역을 연결해 두면 미이행 부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는 가상의 예시이며, 수리비에 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복구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쓰기보다 실제 이행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야 상대방의 답변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내는 요청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당시 약속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중심으로 적어보세요.

뒤늦게 드러난 사실과 기존 주장에 대한 불만은 다릅니다.

가이드북은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도 심의 요청 사유로 안내합니다. 당시 조사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기존 진술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메시지를 찾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새로운 피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조사 범위에서 빠졌던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인지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대화는 앞뒤 내용을 보존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별해 두세요. 아이에게 답을 정해 놓고 반복해서 묻는 방식보다, 아이가 말한 내용과 보호자가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따로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체해결 이후 협박이나 괴롭힘이 새로 발생했다면 이전 동의를 이유로 알리지 않고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 행위의 일시와 내용, 지금 필요한 보호를 학교에 알리되, 종전 사건과의 관련성도 설명해 주세요. 새 사건인지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사실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일과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가 등교를 두려워하거나 접촉을 걱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불안한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학교와 논의할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4조의3도 자체해결 후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노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종결된 사안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다시 요청하는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현재의 보호 요청을 구분해 적으면 좋습니다. 제출한 사본과 접수 사실을 보관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담당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학생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대응한 공개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체해결 후 다시 심의를 요청한 사건으로 소개된 것은 아니며,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를 썼지만 아직 종결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우선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과 자체해결 종결은 같지 않으므로, 추가 사정을 알리면서 심의 진행 여부와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상대방이 사과는 했지만 수리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았으니 끝인가요?

A: 사과와 재산상 손해 복구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복구 약속의 내용과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개최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요청서에 아이가 겪은 일을 모두 다시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기존 사건을 알아볼 수 있게 적되, 다시 요청하는 이유가 묻히지 않도록 종전 조사 내용과 새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 진술로 아이에게 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학교와 상의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피해학생 보호자가 의견서에 어떤 사실과 보호 요청을 담으면 좋을지 이어가겠습니다.

자체해결 이후의 대응은 동의서 한 장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당시 받은 안내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에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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