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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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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초기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잘못 세우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계 설비나 제조 장비의 경우, 수많은 부품 중 단 하나의 부품만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 제품에 해당 기술이 쓰인 것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어설픈 대응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공장 라인이나 장비 전체를 폐기시키고 싶어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폐기를 명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2026년에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를 통해, 소송 중 진술의 무게와 침해 장비의 폐기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라는 특허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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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발생: 원고(특허권자)는 피고(침해 주장 회사)가 자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노칭장비(Notching equipment, 이차전지 제조 장비의 일종)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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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뼈아픈 인정: 소송 초기인 제1심에서, 피고는 자사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청구범위(제1항 및 제5항)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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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및 폐기 범위 다툼: 이후 피고는 입장을 바꾸어 원고의 특허가 기존 기술(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고의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포함된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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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양측의 기술과 시장 상황이 얽혀 있어 구체적인 특허법상 손해액 산정 공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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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대법원은 피고가 제1심에서 자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조차 그에 구속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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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고찰 금지 및 진보성 인정: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특허 기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특허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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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청구의 범위 제한: 대법원은 원고가 특허를 침해하는 특정 부분(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침해 부품이 장착된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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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울산 및 양산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 화학, 이차전지 등 고도화된 제조업 공장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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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1심) 답변서 작성 시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상대방의 특허 요건을 우리 제품이 갖추고 있는지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재판상 자백'이 되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침해 여부를 보수적으로 분석한 뒤 첫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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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방어 시 '장비 전체 폐기' 리스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압박용으로 공장 설비나 장비 전체의 가처분 및 폐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일부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특허가 전체 기계 장치 중 '일부 부품'에 국한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품 단위의 폐기만 인정받아 기업의 막대한 설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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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 시 정확한 매출 손실이나 이익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고(침해자) 입장에서는 자사의 이익 기여도 중 해당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재무적, 기술적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야 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 중에 실수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없나요?
A. 법률상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임의 번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엄격하게 증명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우리가 만든 거대한 제조 설비 중 작은 부품 하나가 특허 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비 전체를 폐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이나 반제품 부품의 폐기만 명할 수 있고, 그 부품을 포함하는 장비 전체의 폐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Q. 진보성을 다툴 때 '사후적 고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 특허 명세서를 이미 읽어보고 그 기술을 아는 상태에서 "기존 기술들을 합치면 쉽게 만들 수 있었겠다"라고 나중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판단하여 특허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Q. 특허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Q.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즉각적인 회신을 멈추고,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의 기술 구성을 1:1로 비교하는 침해 분석(FTO 등)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면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