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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비법인사단 규약 제정,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할까? 대법원 결의무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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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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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종교단체나 종중, 지역 기반의 동호회 등 비법인사단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립하는 것이 바로 '내부 규약(회칙)'의 유효성입니다. 일부 구성원이나 임원진이 주도하여 만든 규약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전체 회원(신도)이 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조직 내부의 절차적 흠결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요? 본문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6. 7. 16. 선고 2024다265103)를 통해, 종교단체 내부에서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규약을 제정한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단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이번 대법원 사건(2024다265103)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1969년경 창설된 종단 ○○○는 1996년경 대표자(도전)가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사망한 후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피고는 서울에 소재한 특정 도장을 근거지로 하는 분파입니다.

  • 조직 구조: 피고는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총회) 외에,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고위급 임원(선감 및 교감)들로 구성된 '도정실임원회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 피고의 도정실임원회의는 2021년 4월 14일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23일 이를 개정하는 결의를 단행했습니다.

  • 소송 제기: 이에 반발한 피고 소속 도인들(원고들)은 해당 결의들이 전체 총회(종의회)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도정실 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1심,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임원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법인사단, 특히 종교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성원을 특정하여 전원 참석 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 종교단체의 고도의 자율성 보장: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무효가 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 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 관행의 성문화와 대표성 인정: 피고의 도정실임원회의는 포교한 도인들의 수 등 나름의 기준을 통해 구성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 제정 역시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성문화(문서화)한 것에 불과하여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규정 시행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인사이트

 

울산 및 양산 등 지역 내에서도 종중, 교회, 사찰, 기타 비법인 지역 단체 내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결의무효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판례가 시사하는 3가지 핵심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를 안 거쳤으니 무조건 무효다"라는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일반 사단법인과 달리, 명확한 정관이 정립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종교단체 등)의 경우 법원은 단체의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강하게 참작합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임원진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기존 관행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보는 기준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로 그 허들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원고 입장이라면, 추상적인 절차 위반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이 결의(규약)로 인해 나의 재산권, 투표권, 종교 활동 권리 등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관행의 문서화'인지 '기존 체계의 파괴'인지 분석하십시오.

    새롭게 만들어진 회칙이나 규정이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룰을 단순히 문서로 남긴 것인지(성문화) , 아니면 상위 규범(도헌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독단적인 개정인지 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과거 회의록, 재무 기록, 공지사항 등을 확보하여 기존 관행을 입증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법인사단의 규약을 만들 때 총회 없이 이사회나 임원회의에서 만들어도 항상 유효한가요?

A.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전체 구성원을 소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 임원들이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며 , 기존에 운영되던 관행을 단순히 문서화(성문화)하는 수준이라면, 절차적 중대 하자가 없다고 보아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수 임원이 대표성 없이 권한을 남용해 구성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위 조직(지부/도장)에서 만든 규약이 상위 단체(종단)의 헌법과 내용이 조금 다르면 무효 아닌가요?

A.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위 단체의 규범이 산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 그리고 하위 규약이 상위 규범에 정면으로 반하여 조직의 체계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종교단체 결의무효소송에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원은 종교단체의 특성상 헌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나 단체의 결의를 취소할 만한 단순한 절차상 흠결만으로는 부족하며 , 특정 신도의 권리를 명백하게 부당 박탈하거나 금전적 배임을 목적으로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소송을 제기하려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재판부는 회의록과 녹취록의 기재 내용, 그리고 실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회의록 내용대로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결의무효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와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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