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제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 울산에서는 신소재나 합금 분야의 특허 출원과 관련 기술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장의 많은 기업과 연구진은 기존 선행기술에서 특정 성분의 비율을 조금 바꾸거나 용도만 새롭게 한정하면, 새로운 특허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의미가 부족한 단순한 수치 변경이나 배합 비율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는 이미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결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합금 발명의 특허 진보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6. 8. 12. 선고 2023후10637)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특허를 지키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원고(특허권자)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합금 발명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기존의 선행발명(선행기술 1, 4)과 조성성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선행발명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용접 대상을 '9%Ni강'으로 특정하였고, 망간(Mn)의 함량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인(P)과 황(S)의 합계 함량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발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취소결정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합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명이 명세서에 'LNG 탱크의 모재는 9%Ni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것이 9%Ni강 용접에 적합한 특정한 조직상태 또는 고유한 성질을 가졌다고 볼 기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간, 인, 황 등의 함량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특허 명세서에 성분 함량 범위 내외에서 임계적 의의나 작용효과의 차이를 증명해 주는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실시예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진보성 부정의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울산 및 양산 지역의 금속·화학·신소재 기업들에게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배합비율을 조정한 것만으로는 특허권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임계적 의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수치를 한정한 합금 발명을 출원할 때는, 그 수치 범위를 벗어났을 때와 비교하여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실시예)를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용도의 단순한 한정은 진보성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물질을 새로운 용도(예: LNG 탱크용)로 특정하더라도, 그 용도에 특별히 적합해지는 기술적 원리나 구조적 특성을 발명의 설명란에 명확히 논증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발생 시 선제적인 명세서 정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특허 무효나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다면, 분쟁 초기에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는 범위로 청구항을 감축하거나 정정하는 방어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특허에 있는 합금 성분 중 불순물의 비율만 줄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인(P)과 황(S) 같은 불순물 함량을 낮게 관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술적 고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순물을 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별하고 뚜렷한 작용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명세서에 실험 결과(실시예)가 없으면 무조건 특허가 취소되나요?
A.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분 비율 등을 한정하는 '수치한정 발명'에서는 해당 수치 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증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대법원 역시 명세서에 작용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결과나 실시예가 없다는 점을 진보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Q.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특허법원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객관적 데이터에 맞게 명확히 정정하거나,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우리 특허만의 고유한 작용효과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재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특허 분쟁을 준비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작성된 연구 노트, 선행기술과의 성분 비교표, 성분 변경 전후의 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 결과(시험성적서) 등 수치화된 객관적인 물성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법률 지식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