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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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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남은 채무와 지급일을 분명히 적고, 소송을 끝낼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법원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불이행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먼저 소를 취하하기보다, 지급 약속을 어떤 절차와 문서로 남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나누어 받을 잔액부터 같은 숫자로 맞추세요
일부 상환 뒤 청구금액을 정리한 글에서는 실제 입금액을 원금·이자 등에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제1심 판결 전에 남은 대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미 받은 돈의 계산과 앞으로 받을 돈의 약속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기준일의 원금, 그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구별해 적으세요.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앞으로도 이자가 붙는지, 정해진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어느 범위의 채무가 끝나는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있다면 차용일이나 소송 사건 등으로 이번 합의가 다루는 채무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이자를 깎아 주기로 했다면 감액이 즉시 확정되는지, 약속대로 모두 갚는 조건인지도 확인하세요. “전액 정산”이나 “추가 청구 없음”이라는 문구를 실제 의도보다 넓게 쓰면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이나 다른 거래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연체 시 처리까지 이어서 정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매달 갚는다”보다는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 날짜, 마지막 회차의 잔액, 송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정한 총액과 회차별 금액의 합계도 맞춰 보세요.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다음 회차의 연체나 미지급 잔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은 채무자에게 각 지급일까지 기다려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회차가 늦었다고 아직 기일이 오지 않은 잔액까지 언제나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약정을 둔다면 몇 회 또는 얼마의 미지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 통지나 보완 기간이 필요한지, 어느 때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체하면 법적 조치”라는 말만 적는 것과 다릅니다. 미지급 회차에 붙는 지연손해금과 잔액 전부의 지급기일이 앞당겨지는 문제도 구별하세요. 이율과 적용 대상·시점은 법적 한계와 실제 합의에 맞아야 하며, 불리한 문구를 많이 넣는다고 회수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서명과 소취하는 별개입니다
법원 밖에서 합의서를 작성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어느 서면을 언제 제출할지, 이미 정해진 기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으니 법원 연락을 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금을 받기 전에 소를 전부 취하하면 현재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절차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약속이 깨졌을 때 합의서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없다면 다시 지급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효하게 지급기일을 늦추어 놓고 그 합의를 무시한 채 종전 조건대로 전액 판결을 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소송 정리 방법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소취하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 등을 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267조의 제한도 있습니다. “일단 취하하고 안 갚으면 다시 소송”이라는 약속을 모든 단계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급 약속에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이미 소송 중이라면 분할 지급 조건을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립한 조정도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지급액과 기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조서에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와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증도 서명 인증만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현재 소송 단계와 합의 조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 회차를 받으면 바로 소취하서를 내야 하나요?
A: 첫 입금만으로 취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취하 시점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지급을 확보할 방법과 합의 이행 순서를 서명 전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재판상 화해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적인 합의와 법원 절차에서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는 화해는 다릅니다.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Q. 합의할 때 소송비용은 따로 적어야 하나요?
A: 합의금에 포함할지, 각자 부담할지 등을 정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에 관한 재판이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도 구별해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분할상환 약속이 어겨졌다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작성 중인 문안과 차용증·거래내역·법원 서류 중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상담 예약에서 예약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