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거나 해외로 이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양육친이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 면접교섭을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면접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이혼 및 위자료)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이며, 단순히 현재의 이행곤란만으로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 요약(TL;DR)]
-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현재 면접교섭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현재의 갈등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자녀를 두었으나 갈등 끝에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부부는 사실상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추후보완항소를 하면서 위자료 부분과 함께 면접교섭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정확한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현재 면접교섭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면접교섭 요구를 절차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①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민법상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면접교섭이 부모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② 제한과 배제는 다르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면접교섭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조화시켜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③ 자녀의 복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부모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 갈등 유발 가능성, 학대나 비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현재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부정하면, 상대방이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장차 별도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라는 원심의 판단 역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상 피고에게 아동학대나 현저한 비행 전력도 없었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5. 실무상 의미
이번 판결은 면접교섭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면접교섭이 어렵다는 사정과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해야 하는 사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곧 권리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면접교섭 배제는 예외적인 조치이며, 법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단계적인 방식의 면접교섭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6. 실무상 대응방법
① 비양육친의 경우
상대방이 자녀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 기존의 양육 참여 내역, 자녀와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양육친의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려면 단순한 갈등이나 연락 단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심각한 정서적 위험, 자녀 복리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 가능성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면접교섭 배제는 예외임을 이해해야 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제한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갈등만으로 면접교섭 배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7. 법률사무소 내일 Insight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숨어 있으니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부정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을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육친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사이의 감정보다 자녀의 장기적인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접교섭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방이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권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면접교섭은 반드시 허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면 면접교섭이 금지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도 아동학대나 현저한 비행 전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항소심에서도 반대청구 형식의 면접교섭 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하였습니다.
Q. 면접교섭 제한과 면접교섭 배제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제한과 면접교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배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9. 결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면접교섭권의 존재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양육친이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면접교섭을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하거나 상대방이 자녀의 소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곧바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비양육친이라면 단순히 "만나게 해 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말고, 자녀와의 관계 형성 과정, 양육 참여 내역, 면접교섭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이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육친 역시 단순한 부모 사이의 불화나 감정적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면접교섭 사건의 출발점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칼럼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