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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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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펀드의 실제 투자대상이 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달랐다면, 판매사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과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2026. 9. 3. 선고 2025다218393)은 이번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도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고,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단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펀드의 실제 모습
한 회사가 2020년 4월 증권사를 통해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했지만,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의료기기·의약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모회사의 제안으로 투자를 검토하면서 같은 시리즈의 다른 펀드 상품설명서를 읽었고, 정작 가입한 펀드의 설명서는 판매사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펀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대금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는 상품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편입 자산은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돈은 그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됐습니다. 투자자는 판매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전문투자자라면 설명을 믿은 잘못도 크게 보아야 할까요?
민법 제109조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착오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투자자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리 읽은 같은 시리즈 펀드의 설명서는 가입한 펀드의 설명서와 투자대상·비율 등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같았습니다. 가입한 펀드의 설명서를 추가로 받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도 운용사가 생산하고 판매사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 투자판단을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판매사의 지위, 운용사의 적극적인 기망까지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설명서를 받았는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읽었으며 그 자료만으로 실제 위험을 알아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설명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어도 판매사의 반환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그렇다면 판매사가 100억 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사가 실제 투자대상이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판매사는 받은 투자금을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신탁업자인 은행에 지급해 펀드의 신탁원본으로 납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판매사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남아 있다는 추정이 뒤집혔다고 보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 합의한 용도대로 신탁원본을 납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매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지가 달라지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를 몰랐다는 것과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사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없다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의 수익구조와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었고, 판매사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사는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고, 상품 구조와 위험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환청구의 관건이 판매사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였다면,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판매사의 어떤 의무 위반이 투자결정과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도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판매 과정의 잘못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단은 왜 파기됐을까요?
원심은 전문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모회사 관련 거래가 투자의 계기가 된 사정 등을 들어 판매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 중 투자자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전액 배상이나 새로운 배상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투자자 측 과실까지 모두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액과 함께 가입 과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자신의 분쟁에 적용하려면 상품설명서와 투자제안서의 수령 시점·버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리즈의 자료라도 실제 가입 상품과 투자대상이나 비율이 같은지 대조해야, 무엇을 믿고 투자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직원의 이메일·메시지, 보유한 상담 녹취와 회사 내부 투자검토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설명 내용과 투자결정의 경위, 투자자가 기울인 주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금내역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 회수 관련 통지도 모아두어 청구 상대방과 손해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보의 내용, 투자 경위, 의무 위반과 손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투자자도 이 판결을 참고할 수 있나요?
A: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문투자자인 법인의 투자신탁형 펀드 가입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사건은 계약 시점, 투자자 지위, 상품 구조와 판매 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배상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운용사의 사기가 인정되면 판매사에도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용사의 기망을 이유로 한 제3자 사기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용사의 행위와 판매사 자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상받으려면 수익증권부터 돌려줘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사의 손해배상채무와 투자자의 수익증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펀드 분쟁에서 수익증권 반환이나 권리 정리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