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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뒤에도 피해학생 보호는 필요합니다. 학교의 분리 이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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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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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된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한 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하교·수업·급식처럼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필요한 보호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언제까지 정지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피해학생이 의견을 내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결정 이후 학교생활을 살펴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결과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보호자와 양측 학생의 학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받은 내용에서 대상 조치와 결정 결과, 정지 기간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일부 조치만 정지되었는지, 정지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학교가 확인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결정문의 효력을 본인이 임의로 확대하거나 집행정지가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정한 최종 판단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의 진행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정지 이후의 분리 요청 근거를 분명히 하여 학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결정 통지의 내용, 우려되는 접촉 상황, 학생의 의견과 현재 필요한 보호를 적습니다. 이미 다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도 함께 알리세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어느 수업이나 이동 시간에 어떤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 적는 편이 논의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일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 및 분리 방식에 관한 안내를 요청하세요. 특정 방식만이 유일한 법정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약속만으로 마무리됐다고 보지 마세요.

분리 계획을 하루의 생활 동선에 대입해 봅니다

분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시행일, 담당자, 대상 시간과 장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창구를 확인합니다. 등하교, 복도 이동, 급식, 특별실 수업, 방과후 활동 등 학생들이 마주칠 수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계획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시간표 변경이나 공동활동 때문에 접촉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날짜·장소·경위와 학교에 알린 내용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어느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지 설명하세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공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만 수업을 포기하거나 계속 자리를 피하라는 부담이 집중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방식과 불안 정도, 출결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전달하세요. 분리의 효과는 종이에 적힌 계획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치료와 추가 피해에 대한 대응도 이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근거를 둡니다. 기존 보호조치의 내용과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일정·연계 방법을 점검하세요. 출결과 평가상 불이익 우려도 학교에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나 접촉이 있다면 기존 사안의 분리 이행 문제인지, 별도의 추가 피해인지 사실관계에 맞춰 알립니다. 메시지와 연락 내역은 원본을 보존하고 학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학교의 즉각적인 보호와 필요한 긴급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학교의 답변이 늦거나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전 요청과 회신, 실제 발생 내역을 모아 학교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의 변경이나 본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분리·보호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되면 분리를 요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집행정지 인용 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분리 요청 및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분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Q. 학교가 분리한다고 말하면 확인을 끝내도 되나요?

A: 시행일과 구체적인 방식, 담당자·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실제 접촉이 반복되는지 살펴보세요. 계획과 현실이 다르면 발생 내역을 바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방식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학생의 의견과 안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결정 범위와 학교 상황, 보호 필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분리 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추가 접촉이 발생했을 때 요청·회신·발생 내역을 어떻게 기록할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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