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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의사록, 공개 의무가 없으면 열람·복사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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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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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당연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열람·복사까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이 법에서 정한 당연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는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요청 없이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요청을 받고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같은 의사록인데, 두 의무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회의 결과나 명부를 확인하려는데 “우리 단체는 조합이 아니다”,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반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그런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주협의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설치했고, 대의원회는 예산·결산, 총회에 올릴 안건 등을 다루었습니다.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차례 작성된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록·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의무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알아서 공개’하는 것과 ‘요청받아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관해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당연공개 의무 열람·복사 의무
근거 제124조 제1항 제124조 제4항
의무가 문제 되는 계기 법령이 정한 서류·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됨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함
법정 기간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
이번 사건의 의사록 제1항 제3호의 당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 먼저 공개할 문서인가?”와 “소유자가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할 문서인가?”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대의원회’라고 모두 조합의 대의원회는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와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을 당연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대상을 추진위원회 의사록, 주민총회 의사록, 조합총회 의사록,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지주협의회와 그 대의원회는 조합을 통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치규약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였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 대의원회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도 법적 지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에서 정한 ‘조합의 대의원회’로 취급하면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 문서를 넓힐 수 없다는 원칙은 선행 판결인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지주협의회 대의원회의 법적 성격에 적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자의 요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람·복사 의무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제124조 제4항은 특정 문서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관하는 자료에 관해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다면,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공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의원회 의사록도 열람·복사 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 당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은 자료를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표자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토지등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조직과 활동을 갖추었다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대표자에게 관련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지주협의회는 회장·상근임원 등 집행기관과 자치규약을 갖추어 활동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준비모임의 대표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가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직과 권한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요청 문서의 명칭도 실질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소유자들은 ‘조합원 인명부’를 요청했지만, 이 사업에는 조합 설립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요청 대상이 토지등소유자 명부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관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와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대의원회’라는 이름만으로 법정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자료의 명칭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명확한 요청 취지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는 ‘모두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열람·복사 의무 위반 부분의 유죄 판단까지 잘못됐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당연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는 법리오해가 있었지만, 열람·복사 의무 위반 부분의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지주협의회 대표자의 자료 비공개는 무죄’라고 소개하면 결론을 왜곡하게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문서와 요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도출되는 실무적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측은 당연공개 대상 목록과 개별 열람·복사 요청 처리 내역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어느 목록에 없는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요청에 대한 검토까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측은 사업방식과 본인의 지위, 요청 문서, 사용목적, 요청 전달 내역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면 요건은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도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정리는 판결에 제시된 요건을 실제 사건에서 검토하기 위한 준비 방법입니다. 자료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을 당연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서 자치규약으로 구성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에 관한 판단입니다. 두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자료 전체를 거절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주민등록번호의 제외를 설명하면서,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구별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외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회의에서 한 결의도 무효인가요?

A: 이번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자료 공개·열람·복사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입니다. 회의 결의의 효력까지 판단한 사건은 아니므로, 자료 미공개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 비공개의 이유보다, 적용되는 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조합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업의 법적 구조, 대표자의 지위, 문서의 성격, 요청 방식에 따라 검토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울산·양산에서 정비사업 자료 비공개 문제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자치규약이나 사업 안내자료와 함께 요청서·접수 기록·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할 때에도 이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자료 확보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업방식, 당사자의 지위, 요청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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