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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8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 배지희 변호사,
그리고 민사·이혼 전문 정승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울산 남구 옥동 법률사무소 내일입니다.
치열했던 재판에서 패소한 상실감도 잠시,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보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받고 수백, 수천만 원의 청구 금액에 2차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 양산 지역에서 상담을 오시는 많은 의뢰인께서 "소송에서 졌으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포자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돈을 100% 다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부풀려진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삭감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최근 선고된 대법원 결정(2026무533)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명쾌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패소한 근로자에게 날아온 가혹한 청구서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던 근로자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재판 비용과 감정료 등을 지원받는 '소송구조 결정'까지 받으며 힘들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공단 측은 A 씨가 질문한 내용과 겹치는 질문을 굳이 추가하며 자신들 몫의 감정료 60만 원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A 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공단은 "우리가 승소했으니, 우리가 지출한 감정료 60만 원도 네가 물어내라"며 법원에 소송비용 청구를 한 것입니다.
2. 판결의 핵심 쟁점: 승소한 측의 비용은 무조건 물어줘야 할까?
이 사건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핵심 법리는 '불필요하게 지출된 소송비용까지 패소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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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공단 측의 논리: "소송에서 진 쪽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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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A 씨의 억울함: "국가 지원(소송구조)까지 받는 처지인데, 굳이 중복되는 질문을 해서 발생한 낭비성 비용까지 낼 수는 없다!"
원심(고등법원)은 얄궂게도 공단의 편을 들어, 가난한 A 씨가 그 돈을 다 물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대법원의 명쾌한 사이다 제동
하지만 대법원(2026무533 결정)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깨고 억울한 근로자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진 사람에게 소송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비용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단이 굳이 추가한 질문은 A 씨의 것과 겹쳐서 별도로 감정할 필요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공익성과 가난한 자를 돕는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공단이 불필요하게 낭비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비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내일의 실무 Insight: 소송비용 폭탄 3단계 방어법
이 대법원 판례는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송달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3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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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쪼개기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를 살펴,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중복 감정료', '불필요한 송달료', '과다 청구된 변호사 보수'가 없는지 꼼꼼히 걸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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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내 '의견서' 제출: 최고서를 송달받은 즉시, 상대방의 청구가 법령(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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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감액 방어는 복잡한 수식과 법리가 얽혀 있어 일반인이 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용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5.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왜 '법률사무소 내일'인가?
재판의 패소라는 아픔 위에 부당한 소송비용 폭탄까지 얹어진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또 하나의 작은 재판입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방어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피 같은 내 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양산변호사, 울산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내일을 찾아주십시오.
정승원 변호사의 치밀한 민사적 방어와 배지희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철저히 깎아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낸 만큼 다 물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결에서 다투어진 소송물 가액(소송금액)에 비례한 '한도액'까지만 물어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얼마를 주었든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Q2. 상대방이 청구한 감정료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방어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26무533)에 따르면, 승소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소송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거나 중복되는 부당한 비용(예: 불필요한 추가 감정료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감액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법원이 정한 기한(보통 1주~2주 이내) 내에 상대방의 계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크므로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