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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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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⑦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거나 그냥 준 돈이라고 말한다면, 돈이 오간 사실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송금이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 이후의 대화를 함께 보아야 반환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을 다룬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돈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입증할지 다루는 글이며, 실제 투자계약의 종료나 정산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과 반환 약정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 등을 이전하기로 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라면 얼마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목이 ‘차용증’인 문서가 있어야만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도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다투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받았으니 투자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전부 증명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자신의 청구에 필요한 설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송금액과 날짜를 확인한 다음, 그 송금에 앞서 어떤 부탁과 약속이 있었는지 연결해 보세요. 상대방의 계좌가 아니라 지정받은 제3자의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송금을 요청했고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는지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는 명칭보다 위험과 반환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고 모두 투자금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고 손실도 부담하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 때에도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지급받을 돈이 확정된 이자인지 수익에 따른 배분인지, 사업 운영이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문서에 ‘투자’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약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계약에 별도의 반환 조건이나 정산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 보장 문구 하나만 떼어 전체 거래를 대여로 확정하기보다, 그 약속을 한 사람과 조건,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읽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같은 사업자금이라도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돌려준다’는 약속과 ‘사업 종료 후 남은 재산을 정산한다’는 약속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수익과 양쪽이 실제 합의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오래된 지인이라는 관계만으로 모든 송금이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보낼 당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지, 생활비나 선물로 주기로 했는지, 급한 사정 때문에 잠시 빌려주기로 했는지에 관한 대화를 살펴보세요. 나중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생활비 지원과 대여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송금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갚을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기한이 없는 대여라면 언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돈의 성격과 청구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는 송금 전후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우선 송금 전의 계약서와 대화에서 금액·목적·반환 조건을 찾아보세요. 계좌 내역은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고, 이후의 상환 약속이나 정산 내역은 당사자가 그 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문자 한 줄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돈을 보냈더라도 그 의미를 바로 원금 변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 수익 배분, 다른 거래대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일·금액과 당시의 설명을 연결하고, 같은 사람과 여러 거래가 있다면 어떤 송금에 관한 지급인지 구별하세요. ‘조금 갚았으니 나머지도 전부 대여금’이라는 계산은 거래가 섞인 사건에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거래내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용 정리표에는 날짜·금액·약속 내용·해당 자료를 연결하면 됩니다. 불리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없었던 약속을 새 문서로 꾸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인을 구할 때에도 실제 있었던 약속을 차분히 묻고, 답변 내용과 맥락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청구 근거를 다시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다는 것인지,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주장별로 자신이 동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면 필요한 증거도 달라집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서로 다른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실제 투자계약으로 보인다면 대여금이라는 명칭만 고집하기보다 약정한 반환 조건이나 정산청구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대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가 바뀌면 요건과 입증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체 메모에 ‘빌려준 돈’이라고 썼으면 충분한가요?
A: 송금인이 적은 메모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도 반환에 동의했다는 점까지 당연히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계약,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대여금 청구가 어렵나요?
A: 무이자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자의 유무보다 반환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나 반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투자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아무 돈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A: 제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과 반환·해지·정산 약정,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가능한 청구와 금액은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양산에서 대여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현재 가진 송금 내역과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반환 약정과 상대방의 반박을 나누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갚았거나 상계했다고 한다면, 남은 대여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